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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2026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12개 항목 공개

평형기능검사 등 신규 4개 항목 포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31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사전에 예고하고, 의료기관별 맞춤형 정보 제공과 관리 등을 통해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 제도로, 심사평가원은 2007년부터 매년 대상 항목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2026년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진료비 증가 추이와 사회적 이슈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12개 항목이 선정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2개 항목, 종합병원 7개 항목, 병·의원 11개 항목이 해당하며, 심사평가전략위원회와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심사제도운영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이 가운데 신규 항목은 4개로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 ▲핵산증폭-다종그룹1·다종그룹2 성매개감염균 검사 ▲부항술(자락관법·2부위 이상) ▲면역관문억제제가 포함됐다. 평형기능검사 등 3개 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안내 및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선정됐다. 면역관문억제제는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적응증 부합 여부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제기돼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초음파검사 등 8개 항목은 진료경향이 개선됨에 따라 2026년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신경차단술 등 8개 항목은 청구량 증가와 과다진료 경향을 고려해 2026년에도 지속 관리가 이뤄진다.

안유미 심사평가원 심사운영실장은 “대상항목의 청구경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관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의료단체 간담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적정 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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