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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비아, 비만치료제 ‘DA-1726’ 추가 임상 1상서 8주 만에 체중 9.1% 감량 확인

동아에스티의 관계사 메타비아(MetaVia, 대표 김형헌)는 비만치료제로 개발 중인 GLP-1·Glucagon 이중작용제 ‘DA-1726’의 추가 임상 1상에서 우수한 체중 감량 효과는 물론 혈당 강하와 간 경직도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임상은 비만이지만 체질량지수(BMI) 3045 kg/m²인 건강한 성인 9명을 대상으로 DA-1726 48mg 또는 위약을 주 1회 투여하는 방식으로 4주 및 8주간 진행됐다. DA-1726 48mg 투여군에서는 위장관계 부작용이 경증중등도 수준에 그쳐 치료 중단 없이 양호한 내약성을 보였다.

임상 결과, DA-1726 48mg 투여군의 평균 체중은 4주 차에 6.1%(6.6kg) 감소했고, 허리둘레는 5.8cm 줄었다. 8주 차에는 평균 체중이 9.1%(9.6kg), 허리둘레는 9.8cm 감소해 GLP-1 단일제 대비 GLP-1·Glucagon 이중작용제의 우수한 내장지방 감소 효과를 입증했다.

혈당 개선 효과도 뚜렷했다. 투약 54일째 공복혈당은 105.3mg/dL에서 93mg/dL로 감소하며 정상 범위에 진입했으며, 당화혈색소(HbA1c)는 6.0%에서 5.5%로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이는 비만 환자의 당뇨 및 당뇨 전단계 치료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다.

아울러 간 질환 개선 가능성도 확인됐다. 간 경직도를 평가하는 비침습적 검사인 VCTE 검사에서 DA-1726 투여 후 54일째 간 경직도가 기준치 5.9 kPa 대비 23.7% 감소해, MASH 치료제 개발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바이오마커 개선 효과를 보였다.

DA-1726은 옥신토모듈린 유사체(Oxyntomodulin analogue) 계열의 신약 후보물질로, GLP-1 수용체와 Glucagon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해 식욕 억제, 인슐린 분비 촉진, 기초대사량 증가를 통해 체중 감소와 혈당 조절을 유도한다.
메타비아는 이번 추가 임상 1상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 증량 탐색 임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DA-1726을 48mg까지 증량하고, 2단계에서는 64mg을 투여하는 총 16주간의 용량 조절 임상 1상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형헌 메타비아 대표는 “이번 추가 임상 1상을 통해 DA-1726의 우수한 체중 감량 효과를 재확인했을 뿐 아니라 혈당 강하와 간 경직도 감소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확보했다”며 “향후 16주간의 임상을 통해 차세대 비만치료제로서의 가능성과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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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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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서울시의회,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 ‘맞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살예방 정책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지난 9월 1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정윤순 이사장과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자살예방 정책 강화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자살예방을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시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울시의회와 재단이 지역사회 생명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살예방 전담조직·인력·예산 확충 논의 정윤순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살예방 전담조직 설치와 자살예방센터 인력 및 예산 확충, 서울시의회가 중심이 된 선도적인 생명존중문화 확산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자살예방 정책이 보건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복지와 고용 등 다양한 분야를 연계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조직과 인력, 예산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7월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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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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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 건강보험 적용…2세 이상 환아 치료기회 확대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소아 희귀·난치성 뇌전증인 드라벳 증후군 환자에게 새로운 건강보험 급여 치료 옵션이 마련됐다. 한국유씨비제약은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성분명 펜플루라민염산염, 이하 핀테플라)’이 9월 1일부터 2세 이상 드라벳 증후군 환자의 발작 치료를 위한 부가요법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급여 대상은 3종 이상의 기존 항뇌전증약을 충분한 내약 용량으로 투여했음에도 최초 항뇌전증약 투여 시점과 비교해 발작 빈도가 50% 이상 감소하지 않은 2세 이상 드라벳 증후군 환자다. ◇3개월 투여 후 발작 50% 이상 줄면 급여 지속 핀테플라 투여 후 급여 지속 여부도 발작 감소 효과에 따라 평가한다. 3개월간 사용한 뒤 최초 투여 시점과 비교해 경련발작 또는 모든 종류의 발작 빈도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3개월 투여를 인정한다. 이후에는 3개월마다 발작 감소 효과를 평가해 최초 3개월 평가에서 확인된 효과가 유지될 경우 지속적인 급여 투여가 인정된다. 칸나비디올과의 병용투여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급여기준은 기존 치료제를 충분히 사용했음에도 발작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효과를 주기적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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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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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위헌 여부, 헌재 전원재판부 심판대 올랐다 도수치료의 가격과 이용 횟수를 제한한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심판대에 올랐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환자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소신진료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고 2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아직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사건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되지 않고 전원재판부 심리 단계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향후 본안 판단 결과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제기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3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실제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와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원장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환자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전문적인 임상 판단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수치료 1회 4만3850원·연 15회 원칙…“법률에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