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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에프씨, 고려대 의대 MRC 선도연구센터와 우주인 근감소증 치료제 공동개발 전략적 제휴 체결

엠에프씨 주식회사(432980, 대표 황성관·서기형)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마이오카인 융합 연구센터(Center for Myokine convergence Research, 센터장 김현수)와 우주인 근감소증 치료제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2년 상호 체결한 ‘희귀난치병 근위축증 기술 협력 및 근감소증(sarcopenia) 치료제 기술이전’ 계약을 바탕으로 추진된 후속 협력이다. 양 기관은 그간 축적한 연구개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 범위를 우주 환경으로 확장해 차세대 근육질환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을 기반으로 ▲우주인 근감소증 치료제 연구개발 ▲희귀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근육질환(근감소증, 악액질, 뒤시엔형 근이영양증 등) 치료제 연구개발 ▲의약품 연구 및 사업화 공동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현수 MRC 센터장은 “엠에프씨와의 견고한 협력 관계를 통해 화성 등 심우주 탐사에 필수적인 우주인의 근육 건강 유지를 위한 치료제 개발을 연구하게 돼 기대가 크다”며 “임상 활용이 가능한 마이오카인 통합 연구 시스템을 통해 근감소증과 다양한 근육질환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엠에프씨는 저분자 화합물 고순도 결정화 기술을 바탕으로 원료의약품 개발·생산과 CMO·CDMO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AI 기반 의약품 제제·제형 연구에 특화된 AI 제형연구센터를 설립해 연구개발 역량을 고도화하고있다.

 

엠에프씨 황성관 대표이사는 “이번 연구협력은 우주 시대를 대비한차세대 신약 개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회사의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이끄는 핵심 축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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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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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농산물까지 ‘건강차’로 둔갑”…온라인 식품 안전 사각지대 '여전'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는 독성 농·임산물이 ‘건강 차(茶)’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온라인 식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용이 금지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품목들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이다.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부처손은 전체적으로 말려진 주먹 모양(길이 3~10cm)으로 냄새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애기똥풀은 속이 빈 황록색 줄기와 흰털이 있는 잎을 가진 식물이다. 외형상 일반 소비자가 식용 가능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오인 섭취 위험이 크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이 판매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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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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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發 의료비용 쇼크”…필수 소모품 급등에도 병원만 ‘손실 감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의료 현장까지 직격탄을 날리며, 필수 의료 소모품 가격 급등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전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해, 일선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비용 부담을 떠안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백신 전문기업이자 의료 소모품을 생산하는 한국백신은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전 품목의 가격을 15~20% 인상한다고 각 거래처에 통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원가 상승이 발생해도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 진료비에 반영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주사기, 주사바늘 등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 치료 재료들이 ‘별도 산정불가’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이뿐 아니라 수액 세트, 의료용 장갑, 수술용 마스크, 소독용 거즈, 환자복 및 침구류 등 다빈도 필수 소모품 상당수가 행위별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기관에 ‘많이 사용할수록 손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실제로 2026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감기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