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정 내 음식 준비와 섭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장보기 요령과 개인 위생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재료 장보기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가급적 1시간 이내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보기 순서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가공식품과 농산물부터 시작해 냉장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고,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활용해 적정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운반해야 한다.
식재료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배송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령 후 상온에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즉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한다.
구입한 식재료 중 바로 사용하는 식품은 냉장고 문 쪽에, 나중에 사용할 식품은 냉장고 안쪽이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달걀, 생고기, 생선 등은 가열 조리 없이 섭취하는 채소·과일과 직접 닿지 않도록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명절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식중독균의 교차오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달걀이나 생고기를 만진 뒤 다른 식재료를 손질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칼과 도마는 가능하면 채소용·육류용 등으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하나의 조리도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식재료가 바뀔 때마다 세제를 이용해 깨끗이 세척해야 한다.
냉동식품을 해동한 뒤 다시 냉동하거나, 온수 등으로 해동한 후 물에 담근 채 장시간 방치하는 것은 식중독균 증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동한 식품은 즉시 조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열 조리 시에는 식품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한다. 분쇄육을 사용한 고기완자는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햄·소시지 등 육류 및 육가공품은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굴·조개 등 어패류는 중심 온도 85℃에서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
최근에는 전, 떡, 갈비찜 등 차례 음식이나 별미를 가정간편식(HMR)이나 밀키트로 조리·섭취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 구입 시 냉장·냉동 보관 상태와 소비기한을 꼼꼼히 확인하고, 섭취 전에는 충분히 가열해야 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명절 음식은 대량으로 조리하는 만큼 식재료 구매 단계부터 보관과 조리 과정 전반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귀경길 등 이동 시에는 보냉가방을 활용해 음식을 보관하고, 섭취 전 반드시 재가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익히지 않고 섭취하는 채소류와 굴 등 어패류는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다중이용시설 이용 후에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