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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한안경사협회 “굴절검사 의료행위 아냐…”

검사기기 제한은 국민 눈건강 저해, 굴절검사는 안경사 업무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는 최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안경사 정의에 ‘굴절검사’가 명시된 것과 관련해, 대한안과의사회가 “업무 범위 확대이자 의료행위 침범”이라며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 “법 개정의 취지와 의미를 왜곡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대안협은 이번 개정이 안경사의 업무를 새롭게 확대하거나 의료행위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제도적 현실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를 직역 간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 눈 건강 관리의 현실과 국제적 안보건 흐름을 외면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대안협에 따르면 굴절검사는 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의료행위가 아니라 시력 보정을 위한 기초적·기능적 검사다. 이 같은 법적·의학적 구분은 1993년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 결정에서도 확인됐으며, 당시 헌재는 굴절검사를 안경사의 고유 업무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자동굴절검사기기 사용 역시 그간 허용돼 왔다. 대안협은 “지금에 와서 굴절검사를 의료행위로 규정하려는 주장은 헌재 결정 취지와 오랜 제도 운영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과계가 문제 삼고 있는 ‘타각적 굴절검사’에 대해서도 대안협은 반박했다. 검영기를 포함한 굴절검사는 측정 도구를 활용한 검사일 뿐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2등급 자동굴절검사기기 사용이 허용된 상황에서, 동일한 목적의 1등급 기기 사용을 문제 삼는 것은 기술 발전과 국민 편익을 외면한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대안협 관계자는 “많은 국민이 일상적인 시력검사와 시기능 관리를 위해 안경원을 찾고 있으며, 굴절검사 과정에서 교정 시력이 기대에 미치지 않는 경우 안과 진료로 연계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국민 눈 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직역 간 대립이 아니라 협력 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안사 제도 도입을 둘러싼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대안협은 국제적 흐름을 근거로 반박했다. 현재 검안사 제도가 없는 국가는 한국과 대만 정도에 불과하며, 미국·영국·호주·캐나다 등 다수 국가에서는 검안사가 굴절검사와 시기능 관리, 저시력 재활을 담당하고 질환 의심 시 안과 전문의에게 연계하는 협업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안협은 “제도 도입 논의 자체를 봉쇄하는 태도는 특정 직역이 국민 안보건 체계를 독점하려는 인식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밝혔다.

안과계가 제기하는 ‘안경 조제료·검사료는 의료행위이므로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안협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굴절검사와 안경 조제·가공은 국가면허와 전문 교육을 전제로 수행되는 행위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대안협은 “안과 진료 현장에서는 검사 장비별로 별도 검사료가 책정되면서, 안경사의 전문 행위에 대한 보상 논의는 의료행위 침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대안협은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이 직역 간 우열이나 영역 다툼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생활 환경 속에서 국민 눈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정비라고 강조했다. 안경사를 단순한 판매자가 아닌 시기능 검사와 관리 역량을 갖춘 전문 보건의료인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은 국민 건강권 강화를 위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대안협 관계자는 “굴절검사는 의료행위가 아니며, 이번 법 개정은 안경사의 전문성을 명확히 한 것일 뿐 안과의사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 아니다”라며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확대 해석은 자제하고 국민 눈 건강을 중심에 둔 냉정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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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효과 확인"…치료 지속성 높이고 치매 진행 늦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7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효과 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치매환자의 치료 지속성을 높이고 치매 중증도 진행을 지연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매뿐 아니라 다른 건강문제까지 지속적으로 치료·관리받으며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 기준 시범사업에는 의료기관 62곳과 치매관리주치의 77명이 참여했으며, 총 5,974명의 치매환자가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 가운데 치매전문관리 서비스를 받은 환자는 5,655명(94.8%), 만성질환까지 함께 관리하는 통합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319명(5.3%)으로 집계됐다. 연구 결과 시범사업에 등록한 치매환자는 치료 지속성이 뚜렷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집중도는 등록 전 88.5%에서 등록 후 95.5%로 7.1%포인트 증가했으며, 치매 약물순응도도 대조군보다 2.6%포인트 높았다. 특히 중증 치매환자에서는 약물순응도가 대조군보다 4.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치료 효과도 개선됐다. 치매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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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팜헬스 주간 공시 분석] 알테오젠·파마리서치 실적 성장…리가켐바이오, ADC 단독 개발권 확보 메디팜헬스뉴스가 8월 3일부터 7일까지 국내 제약·바이오·식품·화장품·의료기기 상장기업의 주요 공시를 분석한 결과, 신약 연구개발과 임상시험, 상반기 실적 발표, 전환사채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관련 공시가 두드러졌다. 알테오젠과 파마리서치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함께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리가켐바이오는 항체약물접합체(ADC) 후보물질의 단독 개발 및 기술이전 권리를 확보했다. 반면 일부 기업에서는 전환사채 발행과 유상증자, 최대주주 지분 변동 등이 이어져 투자자의 세부 조건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리가켐바이오, ADC 후보물질 단독 개발·기술이전 권리 확보 리가켐바이오는 미국 넥스트큐어와 공동 개발하던 B7-H4 표적 ADC 후보물질 ‘LNCB74’의 단독 개발권과 제3자 기술이전 권리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넥스트큐어의 지배구조 변경에 따라 기존 공동개발 계약을 종료하고 리가켐바이오가 연구개발과 제조, 상업화 등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구조로 전환했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임상 1상은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글로벌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기술이전 성사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인벤티지랩은 미세유체 기술을 이용한 약물중독 치료용 장기지속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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