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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한안경사협회 “굴절검사 의료행위 아냐…”

검사기기 제한은 국민 눈건강 저해, 굴절검사는 안경사 업무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는 최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안경사 정의에 ‘굴절검사’가 명시된 것과 관련해, 대한안과의사회가 “업무 범위 확대이자 의료행위 침범”이라며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 “법 개정의 취지와 의미를 왜곡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대안협은 이번 개정이 안경사의 업무를 새롭게 확대하거나 의료행위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제도적 현실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를 직역 간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 눈 건강 관리의 현실과 국제적 안보건 흐름을 외면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대안협에 따르면 굴절검사는 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의료행위가 아니라 시력 보정을 위한 기초적·기능적 검사다. 이 같은 법적·의학적 구분은 1993년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 결정에서도 확인됐으며, 당시 헌재는 굴절검사를 안경사의 고유 업무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자동굴절검사기기 사용 역시 그간 허용돼 왔다. 대안협은 “지금에 와서 굴절검사를 의료행위로 규정하려는 주장은 헌재 결정 취지와 오랜 제도 운영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과계가 문제 삼고 있는 ‘타각적 굴절검사’에 대해서도 대안협은 반박했다. 검영기를 포함한 굴절검사는 측정 도구를 활용한 검사일 뿐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2등급 자동굴절검사기기 사용이 허용된 상황에서, 동일한 목적의 1등급 기기 사용을 문제 삼는 것은 기술 발전과 국민 편익을 외면한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대안협 관계자는 “많은 국민이 일상적인 시력검사와 시기능 관리를 위해 안경원을 찾고 있으며, 굴절검사 과정에서 교정 시력이 기대에 미치지 않는 경우 안과 진료로 연계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국민 눈 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직역 간 대립이 아니라 협력 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안사 제도 도입을 둘러싼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대안협은 국제적 흐름을 근거로 반박했다. 현재 검안사 제도가 없는 국가는 한국과 대만 정도에 불과하며, 미국·영국·호주·캐나다 등 다수 국가에서는 검안사가 굴절검사와 시기능 관리, 저시력 재활을 담당하고 질환 의심 시 안과 전문의에게 연계하는 협업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안협은 “제도 도입 논의 자체를 봉쇄하는 태도는 특정 직역이 국민 안보건 체계를 독점하려는 인식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밝혔다.

안과계가 제기하는 ‘안경 조제료·검사료는 의료행위이므로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안협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굴절검사와 안경 조제·가공은 국가면허와 전문 교육을 전제로 수행되는 행위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대안협은 “안과 진료 현장에서는 검사 장비별로 별도 검사료가 책정되면서, 안경사의 전문 행위에 대한 보상 논의는 의료행위 침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대안협은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이 직역 간 우열이나 영역 다툼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생활 환경 속에서 국민 눈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정비라고 강조했다. 안경사를 단순한 판매자가 아닌 시기능 검사와 관리 역량을 갖춘 전문 보건의료인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은 국민 건강권 강화를 위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대안협 관계자는 “굴절검사는 의료행위가 아니며, 이번 법 개정은 안경사의 전문성을 명확히 한 것일 뿐 안과의사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 아니다”라며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확대 해석은 자제하고 국민 눈 건강을 중심에 둔 냉정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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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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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연평균 668명 확충…수련 개편·지역의사제 병행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과 지역의사 양성 확대를 골자로 한 의사인력 확충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분은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수련병원 역량 표준화와 전공의 수련 평가·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수련에 대한 교육·평가체계를 개편해 전체 수련병원의 역량을 상향 표준화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수련 평가와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통해 전공의 수련 혁신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파행 논란이 이어져 온 전공의 수련의 질 관리와 체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사 양성 정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중 2024학년도 기준 정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9개 권역의 의과대학에 적용된다. 지역의사 선발은 중진료권과 광역 단위로 나뉘어 이뤄진다. 중진료권은 비수도권 도(道) 지역 38개 권역이며, 광역 모집은 의료취약 도서지역을 포함한 6개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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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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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산 전문의약품 대규모 약가 인하 중단해야”…건정심 의결·시행 유예 촉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 중심의 대규모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산업 기반과 보건안보를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과 시행 유예를 공식 촉구하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원서와 대국민 호소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10일 개최한 제1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사회는 결의문에서 “국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전략 산업”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보건위기 속에서도 국내 제조·공급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책임져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협회는 “혁신과 도전의 열기로 타올라야 할 산업 현장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국산 전문의약품 중심 약가 인하 추진으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며 “이를 건보 재정 절감의 수단으로만 접근해 대규모 인하를 강행할 경우, R&D 투자 위축과 설비 투자 감소, 인력 감축, 공급망 약화 등 산업 전반의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협회는 국내 제약산업의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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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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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에 엇갈린 반응…의료계 “의학교육 붕괴” vs 환자단체 “더는 미룰 수 없는 결정”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다. 대한의사협회가 “숫자에 매몰된 결정으로 의학교육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환자단체들은 “의료 공백과 진료 대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 결정을 환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2년간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대화에 임해왔지만, 정부는 합리적 이성 대신 숫자만을 앞세운 결정을 강행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의협은 특히 2027학년도 증원이 단순한 인력 확대가 아니라 의학교육 시스템 전반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의료 사태로 휴학했던 학생들과 군 복귀생들이 대거 복귀할 경우, 기존 정원과 증원 인원이 겹치며 교육 현장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학생이 한꺼번에 몰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는 2025학년도 대규모 증원과 맞먹는 충격”이라며 “의학교육평가원이 강조해 온 교육 가능한 상한선 10% 기준이 철저히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열악한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질 낮은 교육이 양산되고, 그 결과 배출될 의사의 자질 논란과 의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