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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레더블버즈 거래정지 사태... 경영진 vs 주주연대 '책임 공방' 격화

최근 코스닥 상장사 인크레더블버즈가 불성실공시 벌점 누적으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가운데, 사태의 원인을 두고 회사 측과 소액주주연대(이하 주주연대) 간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사측은 소액주주연대 및 주주 플랫폼 '액트(ACT)'의 활동이 경영상 차질을 빚었다는 입장이지만, 주주연대 측은 이번 거래정지가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 미스 혹은 고의적인 선택에서 비롯되었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사측의 '공시 철회 시점'이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인크레더블버즈는 기존 벌점 8점이 오는 4월 소멸될 예정이었다.



주주연대 측은 "유상증자 일정을 4월 이후로 단순히 '연기'만 했어도 벌점 누적(15점 초과)에 따른 즉시 거래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벌점 소멸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철회를 강행한 것은 상장 유지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이와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유상증자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를 즉각 '철회'하여 벌점을 확정 짓는 방식과, '연기'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 중 경영진이 전자를 택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법원이 주주연대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도 양측의 해석이 엇갈린다.



법원 판결에 대한 사측의 입장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며, 이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로 유상증자를 철회했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일련의 과정에서 주주연대의 개입이 경영 안정성을 해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주주연대는 이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현 경영진의 무리한 신주발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이 주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주연대 관계자는 "법원의 취지는 절차를 중지하라는 것이었으나, 회사가 기다렸다는 듯 철회를 결정해 거래정지를 자초한 것은 주주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거래정지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일부 주주 커뮤니티에서는 주주연대의 활동이 거래정지의 원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주주연대 측은 "공시 의무와 상장 유지의 1차적 책임은 등기 임원인 경영진에게 있다"며 경영권 방어 과정의 책임을 주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갈등은 오는 23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주주연대 측 법률 대리인은 "재판부도 현 경영진의 신주발행 시도와 현물출자 승인 시기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주주연대는 회사 측이 의결권 제한 등으로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 경우, 즉시 법원에 '임시의장 선임'을 청구하여 중립적인 의장 주재 하에 주총을 치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이번 사태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경영진과 주주들이 대립을 멈추고 회사의 거래 재개와 도약을 위해 협력하는 현명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액트는 소액주주 플랫폼으로서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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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농산물까지 ‘건강차’로 둔갑”…온라인 식품 안전 사각지대 '여전'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는 독성 농·임산물이 ‘건강 차(茶)’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온라인 식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용이 금지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품목들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이다.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부처손은 전체적으로 말려진 주먹 모양(길이 3~10cm)으로 냄새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애기똥풀은 속이 빈 황록색 줄기와 흰털이 있는 잎을 가진 식물이다. 외형상 일반 소비자가 식용 가능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오인 섭취 위험이 크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이 판매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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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發 의료비용 쇼크”…필수 소모품 급등에도 병원만 ‘손실 감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의료 현장까지 직격탄을 날리며, 필수 의료 소모품 가격 급등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전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해, 일선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비용 부담을 떠안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백신 전문기업이자 의료 소모품을 생산하는 한국백신은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전 품목의 가격을 15~20% 인상한다고 각 거래처에 통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원가 상승이 발생해도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 진료비에 반영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주사기, 주사바늘 등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 치료 재료들이 ‘별도 산정불가’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이뿐 아니라 수액 세트, 의료용 장갑, 수술용 마스크, 소독용 거즈, 환자복 및 침구류 등 다빈도 필수 소모품 상당수가 행위별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기관에 ‘많이 사용할수록 손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실제로 2026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감기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