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사항과 다른 부형제를 사용해 제조된 의약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13일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가 제조한 ‘파리에트정10밀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에 대해 허가사항과 다른 부형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조번호 제품을 회수·폐기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가 제조한 제품 가운데 제조번호 25007(사용기한 2028-06-01)이다.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며, 포장단위는 56정(14정×4PTP)/박스다.
식약처는 제조번호 25007에 한해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으며, 의약품 유통·판매업체와 의료기관, 약국 등에 신속한 회수 협조를 요청했다.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경우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