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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트라미펜세미정', 불순물 초과 가능성…식약처, 사전 예방적 회수 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순물 초과 검출 우려가 제기된 의약품에 대해 사전 예방적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13일 하나제약㈜의 ‘트라미펜세미정’에 대해 불순물(N-nitroso-desmethyl-tramadol)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3024(사용기한 2026-10-19) ▲3028(사용기한 2026-12-05) 제품이다.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며, 포장단위는 30정/병, 300정/병이다. 이번 회수는 제조번호 3024, 3028에 한해 적용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유통·판매업체와 의료기관, 약국 등에 신속한 회수 협조를 요청했으며, 해당 제조번호 제품을 보관 중인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내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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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마운자로' 표방 짝퉁 비만치료제 온라인 판매 성행..뿌리 뽑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내세워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에 대해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제품명에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비만치료제와 동일·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의 온라인 판매가 성행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당 광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식품은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처방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제재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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