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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한국혈액암협회,항암 피부 부작용부터 마음 건강까지... ‘주 치료’만큼 중요한 ‘일상 관리’ 조명

 한국혈액암협회(주최)와 라로슈포제가(후원)는 최근 서울 종로구 교원투어 콘서트홀에서  함께 한 여성 암 환우를 위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다시, 나를 돌보는 시간’이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암 자체에 대한 치료를 넘어, 치료 과정이나 종료 후 환우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피부 변화, 우울감, 무력감 등 실질적인 삶의 질 저하 문제에 초점을 맞춰 기획되었다. 특히 외모 변화와 정서적 고립감을 경험하기 쉬운 여성 암 환우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강연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서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했다.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피부과 이지수 교수는 항암 및 방사선 치료 중 발생하는 가려움증, 발진, 건조증 등 피부 부작용의 올바른 관리법을 제시했고, 국립암센터 정신건강클리닉 이현정 교수는 암 치료 과정에서 겪는 이른바 '암 블루(Cancer Blue)'를 극복하기 위한 마음 챙김과 심리적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임상의학연구소 병리과 김민석 원장은 암 이후의 삶을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과 영양 관리 등 전반적인 건강 가이드를 제시했다.

단순 강연에 그치지 않고 진행된 ‘공개 상담’ 시간은 환우들의 절실한 고민으로 채워졌다. 참석자들은 “치료는 잘 끝났지만 변해버린 피부와 무기력증 때문에 외출이 두려웠는데,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국혈액암협회 박정숙 사무총장은 “암 치료 기술의 발달로 생존율이 높아진 만큼, 치료 시 겪는 삶의 질 문제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환우들이 사회와 일상으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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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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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