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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한국혈액암협회, 요로상피암 환자·가족 수기 공모전 개최

사단법인 한국혈액암협회(회장 장태평, 이하 협회)는 요로상피암 환자와 가족의 치료 경험담과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당신이 필(必)요로 할 때’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요로상피암은 요로의 안쪽을 덮고 있는 요로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방광암, 신우암, 요관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가암정보센터. 내가 알고 싶은 암. 신우암. 정의 및 종류. Available at: https://www.cancer.go.kr/lay1/program/S1T211C223/cancer/view.do?cancer_seq=7880257&menu_seq=7880261 (Accessed on March 2026)
, 국가암정보센터. 내가 알고 싶은 암. 요관암. 정의 및 종류. Available at: https://www.cancer.go.kr/lay1/program/S1T211C223/cancer/view.do?cancer_seq=7882456&menu_seq=7882460 (Accessed on March 2026)
, 국가암정보센터. 내가 알고 싶은 암. 방광암. 정의 및 종류. Available at: https://www.cancer.go.kr/lay1/program/S1T211C223/cancer/view.do?cancer_seq=3965&menu_seq=3969 (Accessed on March 2026)
 특히 전이성 환자의 경우 기대 여명이 약 14개월 수준 von der Maase H, et al. J Clin Oncol. 2005;234602-4608
으로, 비뇨기암 가운데 가장 짧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내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약 20년 동안 유의미한 개선을 보이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2023년 암 등록 통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항암화학요법 등 공고내용 전문 (2025.12)


무엇보다 요로상피암은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낮은 데다, 지난 40여 년간 항암화학요법을 대체할 1차 치료 옵션이 전무 할 정도로 신약 개발마저 정체되어 있어 이른바 ‘치료의 불모지’로 꼽힌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치료 과정에서 오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제한적인 치료 기회로 인한 심리적 막막함과 소외감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질환 특성을 고려해 협회는 요로상피암 환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 환자와 가족들이 진단부터 치료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직접 기록하고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혼자가 아니다’라는 위로와 연대를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요로상피암으로 인한 질병 부담과 치료 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힌다는 취지다.

공모 주제는 ▲진단 이후 투병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이를 극복해 온 경험 ▲가족 및 의료진과 함께한 따뜻한 감동의 순간 ▲같은 질환을 겪고 있는 환우들에게 전하고 싶은 희망의 메시지 등으로, 환자와 가족의 투병 여정과 관련된 이야기라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요로상피암 환자 본인을 비롯해 가족과 보호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9일(월)부터 3월 31일(화)까지다. 참가 신청은 한국혈액암협회 홈페이지(www.kbdca.or.kr) ‘희망소식’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대상(1명, 50만 원) ▲우수상(2명, 각 30만 원) ▲참가상(50명, 기프티콘) 등 소정의 상금과 상품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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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