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의료계에서 처벌 중심 입법이라며 철회 또는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79)은 필수의료를 살리는 법이 아니라 이미 취약해진 의료체계를 더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처벌 중심 입법”이라며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철회 또는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마취, 진단검사 등을 ‘필수유지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이 처벌 규정의 부재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저수가와 고위험·저보상 구조, 전공의 의존형 운영, 열악한 수련환경, 지역·과목 간 인력 불균형, 과도한 법적 책임 부담, 교육·수련 수용 능력 검증 없이 추진된 정원 정책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며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원인을 외면한 채 의료인의 진료 중단 행위만을 형사처벌로 통제하려 한다”며 “이는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할 소지가 크고 형사처벌을 통해 계속 근무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제노역에 가까운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제도,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규정, 응급의료법 등과의 관계에서도 체계적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책 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의료계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공개적인 집단행동을 억누르는 대신 필수과 지원 기피, 당직 및 온콜 회피, 고위험 진료 축소, 지역의료 이탈 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과적으로 필수의료 기반이 더욱 취약해지고 환자 안전도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정 인력과 안전한 진료 환경 없이 형식적 연속성만 강제하는 법은 환자안전법이 아니라 환자위험법”이라며 “국회는 처벌 중심 입법을 멈추고 필수의료 붕괴를 초래한 구조적 실패에 대한 검증과 시정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