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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재료 허위표시한 치즈육포 제조업체 적발

젖소를 사용하고도 호주산 쇠고기만을 사용한 것처럼 제조 표시사항 허위로 기재해

젖소를 사용하고 호주산 쇠고기만을 사용한 것처럼 원재료를 허위표시한 치즈육포 제조업체가 적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경인지방청은 식육가공품인 제품명 ‘코주부 치즈육포’ 및 ‘치즈육포’ 제조 시 ‘국내산 젖소 18~36%, 호주산 쇠고기 0~18%’를 사용하여 제조하면서 표시사항에 ‘쇠고기 36.6%(호주산)’으로 허위로 표시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윈스푸드(인천시 서구 소재) 김모씨(남, 52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김모씨는 2010년 12월부터 구제역이 발생하여 원료용 호주산 쇠고기 가격이 폭등하여 수급이 어려워지자 구매가 비교적 쉬운 국내산 젖소를 쇠고기 함량의 50~100% 가량 몰래 섞어,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치즈육포 총 386,020개를 제조하여 중간유통업체에 판매하였고, 시가 총 5억 7,903만원 상당이 전국 유명 마트 등을 통하여 판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인식약청은 원재료를 허위 표시한 위 업체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함과 동시에 소비자기만행위 등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경인지방청 위해사범조사팀(032 -450-3354~5)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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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호흡기 감염병 재유행 주의보 대한의사협회 감염병대응위원회는 최근 국내외에서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에게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참여 등 철저한 감염 예방 노력을 당부했다. 협회는 5월 중순 이후 급성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화권과 동남아 지역에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면서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리노바이러스, B형 인플루엔자,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이 동시에 유행 중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더운 날씨로 인한 실내 활동 증가와 낮아진 위생수칙 준수, 국내외 여행 증가 등이 감염병 확산 위험을 높이고 있어, 협회는 국민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여섯 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개인 위생수칙 철저 준수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재채기 시 옷소매로 가리기 등 기본 위생수칙 실천. 마스크 착용 권장실내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고위험군과 백신 미접종자는 특히 유의. 증상 발생 시 신속한 진단 검사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