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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재료 허위표시한 치즈육포 제조업체 적발

젖소를 사용하고도 호주산 쇠고기만을 사용한 것처럼 제조 표시사항 허위로 기재해

젖소를 사용하고 호주산 쇠고기만을 사용한 것처럼 원재료를 허위표시한 치즈육포 제조업체가 적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경인지방청은 식육가공품인 제품명 ‘코주부 치즈육포’ 및 ‘치즈육포’ 제조 시 ‘국내산 젖소 18~36%, 호주산 쇠고기 0~18%’를 사용하여 제조하면서 표시사항에 ‘쇠고기 36.6%(호주산)’으로 허위로 표시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윈스푸드(인천시 서구 소재) 김모씨(남, 52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김모씨는 2010년 12월부터 구제역이 발생하여 원료용 호주산 쇠고기 가격이 폭등하여 수급이 어려워지자 구매가 비교적 쉬운 국내산 젖소를 쇠고기 함량의 50~100% 가량 몰래 섞어,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치즈육포 총 386,020개를 제조하여 중간유통업체에 판매하였고, 시가 총 5억 7,903만원 상당이 전국 유명 마트 등을 통하여 판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인식약청은 원재료를 허위 표시한 위 업체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함과 동시에 소비자기만행위 등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경인지방청 위해사범조사팀(032 -450-3354~5)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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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