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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제4군 감염병 지정

보건복지부, 체계적 관리 감독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현재까지 신종감염증증후군으로 관리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제4군 감염병에 별도 지정돼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일명 야생진드기 바이러스(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등 최근 발생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닭, 오리 등 가금류 외 돼지 등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경로를 포함,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복지부는 또 고위험병원체 종류에 ‘ 13년 상반기 중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A(H7N9) 이 추가 시켰다.

법률 개정에 따라,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서식과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도 추가됐다.

제2군감염병 및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이 이뤄져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최근 발생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되어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질병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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