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웨일즈제약이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위조해 판매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가 최근 해당제약사의 전품목에 대해 강제회수 및 판매중단 조치가 내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얀센 사건으로 국내 제약업계의 품질건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라 있는 가운데 한국웨일즈 사건이 터져 자칫 국내 제약업계의 신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핵폭탄급의 한국웨일즈제약 사건은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유통기한 변조의 결론은 속단하기 어렵지만,수사 결과에 따라 그 불똥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 할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상장사인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를 비롯해 한국유씨비제약(주)과 문창제약이 일부 의약품에 대해 자진및 강제 회수 조치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노장공단길 25-23에 공장을 두고 있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은 락토비스캡슐(락토바실루스아시도필루스틴달화동결건조물)의 전제조번호에 대해 회수조치 했다.
자진회수 형식으로 판매 금지된 해당 제품은 유산균제제로 허가를 받았지만 효능효과의 입증이 사실상 부족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유씨비제약(주)은 유시락스정10밀리그램(히드록시진염산염)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하고 긴급 회수에 나서고 있다.
한국유씨비제약에 따르면 유시락스정10밀리그램의 변색(흰색→미황색)이 일어나고 있어 자진회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색 원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지난 2월 8일 제조분에서 이같은 변색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식약처는 문창제약 의 '문창단삼'에서 잔류이산화황이 기준을 초과 강제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문창제약은 문창단삼을 제조하면서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해당 제품에서 잔류이산화황이 1659 mg/kg (기준: 30 mg/kg 이하) 검출,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들회사에 대해 자진이든 강제든 회수 조치된 것과 관련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