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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한국정책학회, 보건의료 제도 개선 정책협력 MOU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한국정책학회(회장 박형준)는 27일 무너진 의료체계 정상화와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 체결은 6월 3일 대선 이후 출범하는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국민과 의료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양 단체는 앞으로 보건의료 관련 정책,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와 정책 제언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이번 MOU 체결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보건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한국정책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의료체계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정책학회 박형준 회장도 “의료계와 학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국민과 의료인 모두를 위한 바람직한 보건의료 정책 방향의 좌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정책학회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양 단체는 상호 협력을 통해 국민과 의료인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정책 발전에 함께 힘써 나갈 계획이다.

협약식 직후 양 단체는 공동기획 세미나를 개최해,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를 주제로 의료인이 바라는 보건의료 정책 공약과 제21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보건의료정책 공약 분석 및 평가들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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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