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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7월 1일부터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확대 실시

약국 및 보건기관 대상으로 확대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약국 및 보건기관, 진료비청구 전 239항목 청구오류 사전점검 가능하도록 오는 7월 1일부터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확대 실시한다.

현재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단계별 확대계획에 따라 지난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시작으로 금년에는 약국 및 보건기관이 실시되고 내년에는 의원급(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으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사전점검서비스의 청구오류 점검항목은 전년대비 19항목이 증가한 총 239항목으로 심사조정 대상 13항목(금액산정 착오 등), 심사불능 74항목(보장기관기호 착오 등 필수기재사항 누락), 전문가점검 152항목(의료장비, 의료인력 등)이다.

약국 및 보건기관에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단순 청구오류건에 대한 보완청구 및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사전에 예방되어 청구진료비를 보다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약국 및 보건기관에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별도의 준비를 해야한다.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진료비 청구전에 청구오류를 사전에 점검하여 수정․보완하는 절차이므로 청구오류 수정․보완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기존의 청구절차에 따라 실제 진료비 청구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업무의 편의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항목 확대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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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여긴 어지럼증, '이것' 이상 신호일 수 있어 일상 속에서 한두 번 느끼는 어지럼증은 대부분 피로나 빈혈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으로 여기기 쉽다. 그러나 증상이 반복되거나 도는 듯한 느낌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생리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어지럼증은 자신이나 주변 사물이 정지해 있음에도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상태를 포괄하는 용어로, 두통과 함께 신경과 외래에서 가장 흔히 호소 되는 증상 중 하나다. 대부분은 비교적 양호한 경과를 보이지만, 일부는 뇌질환이나 심혈관계 이상 등 중대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다. 나승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뇌병원 신경과 교수는 “어지럼증은 단일 질환이 아닌 여러 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복합적 상태”라며 “특히 반복되거나 강도가 심하고, 복시 등 다른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한 경우 전정질환 또는 뇌졸중 등 신경계 이상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지럼증은 생리적 요인부터 말초 전정기관 이상, 중추신경계 질환, 심혈관 및 자율신경계 이상, 심리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말초성 어지럼증 질환으로는 전정기관의 이석이 잘못된 위치로 이동해 발생하는 이석증(양성돌발성체위현훈), 내림프액 이상으로 인한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