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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회장, 리베이트 '투트랙' 정책 시행해야

27일(월) 국회서 "제약산업 국제화를 위한 신약개발 및 수출 활성화 방안" 세미나 열려

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은 국회 세미나를 통해 "현재 제약업계는 삼중 사중 약가인하로 인해 짧은 시간 동안 2조원의 손실을 안을 것이다"고 전망하면서 "정부는 리베이트 '투트랙'으로 정책을 시행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제약협회(이경호 회장, 이하 제협)는 27일(월)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군현 행정안전위원, 이춘식 보건복지위원 주최 하에 “제약산업 국제화를 위한 신약개발 및 수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 및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나라당 이상진의원, 이군현 의원, 이경호 제협회장,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군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제약산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유망한 전략산업이며 미래지향적인 지식산업이다”며 “천연자원이 부족한 대신에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제약산업이야말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산업으로 적합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무엇보다도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와 그에 상응하는 의약품 시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세계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되는 신약이 없다는 것은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국내 제약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올해는 세계적으로 제약산업을 선도하는 북미시장을 개척하는 글로벌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제약산업을 포함한 HT산업의 북미시장 진출 전략인 ‘콜럼버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며 기업의 R&D 투자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고 서면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은 “기등재의약품목록정비사업이 2013년 완료되면 이 기간 동안 약 8,900억 원의 약값이 인하되고,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로 인하여 연간 6,000~7,000억 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하고, 차기 년도에 가격 또한 인하되는 등 삼중 사중의 약가인하로 약 2조원 정도의 약가인하가 2013년까지 나타날 것이다”며 “이에 따라 제약업계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고, 국가의 성장 동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약가 일괄인하 논리로 리베이트가 지적되는 점에 대한 입장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용을 통하여 해결하고, 성실한 기업이 일괄인하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투트랙으로 정부 정책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염용권 동국대 의생명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한 이날 세미나 및 토론회에서는 “제약산업 국제화를 위한 신약개발 및 수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이범진 강원대 약학과 교수의 주제발표 및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유미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부장, 갈원일 한국제약협회 전무, 홍순욱 식약청 의약품 안전정책과장, 한상균 보건복지부 조건산업기술과 콜롬버스 프로젝트팀 팀장의 지정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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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