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인 (주)박스터는 9월1일자로 혈우병A 치료제 애드베이트주 (ADVATE;혈액응고 제 8인자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유지요법 연령 범위 및 중등도 이상의 출혈에 대한 투여용량이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 개정으로 혈우병A 환자의 유지요법 보험급여 인정 연령이 기존의 ‘만 15세 이하의 중증환자’에서 ‘만 18세 이하 중증환자’로 확대되었다. 유지요법 연령이 뼈의 성장이 완성되는 18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애드베이트 혈우병A 유지요법 시, 만 18세 이하의 중증환자는1회 내원 시 최대 6회 분, 매월 총 12회 분까지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외래 환자의 경우 혈우병A 환자에 대한 중등도(moderate)이상 출혈의 경우 애드베이트 1회 투여용량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기존 25IU/kg에서 최대 30IU/kg까지 보험급여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한편, 이번 급여 개정에서는 자가주사 환자의 경우 투여용량 등의 확인을 위해 ‘환자용 투약일지’를 작성하고, 투약 후 약제 용기에 부착된 ‘LOT 번호 관리 라벨’을 떼어 내어 투약일지에 부착하며, 요양기관은 동 투약일지를 관리해야 하는 투약 관리 방안도 명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