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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센티스’, 망막정맥폐쇄성 황반부종 시력손상 치료제로 유럽 승인 받아

최초의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 억제 약물로 효과 우수

 한국노바티스의 습성연령관련황반변성 및 당뇨병성황반부종에 의한 시력손상 치료제 루센티스(성분명: 라니비주맙)가 유럽집행위원회로부터 망막중심정맥폐쇄 및 망막분지정맥폐쇄(central RVO and branch RVO)에 의한 황반부종으로 인한 시력손상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로 승인 받았다.

루센티스는 유럽연합 내에서 망막중심정맥폐쇄 및 망막분지정맥폐쇄의 치료에 모두 승인받은 최초의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 억제 치료제가 됐다. 이는BRAVO와CRUISE 두 건의 제3상 임상시험 결과에 의한 것으로, 루센티스가 환자의 시력 및 시력과 관련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입증됐다.

임상연구에서 기존의 표준 치료법을 시행한 대조군과 비교하여, 매 월 루센티스를 투여한 환자군의 경우 치료6개월 째 시력이 신속하게 개선됐으며, 이후 적절하게 루센티스를 재투여할 경우7~12개월 동안 시력 개선 효과가 지속됐다.

망막정맥폐쇄는 안구 뒤쪽에 위치하고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위인‘망막’의 혈관이 막힌 것으로, 발병하면 독서, 요리, 운전 등의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게 되는 급성질환이다.

시각 신경의 주 정맥이 막히는 망막중심정맥폐쇄와 주 정맥에서 뻗어나온 분지정맥이 막히는 망막분지정맥폐쇄로 나뉘는데, 두 질환 모두 망막 중앙에 위치하여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황반’이 붓게 되는‘황반부종’을 초래한다. 황반부종은 시력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다. 망막정맥폐쇄가 발생하면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라는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가 증가하며, 이에 따라 황반부종 등의 합병증이 악화될 수 있다.

 

루센티스는 이같은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를 중화하는 항체절편으로, 안구에 직접 주사하여 투여하는 바이오 의약품이다. 루센티스는 현재 한국을 포함하여85개 이상의 국가에서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의 치료제로 승인 받았고, 또한3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당뇨병성 황반부종으로 인한 시력손상 치료제로도 승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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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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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