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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한국 MSD,바이토린 마케팅 전략적 제휴

우수한 영업 인프라를 보유한 대웅제약 간의 협력 통한 시너지 기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머크(Merck & Co., Inc.)의 한국법인인 한국MSD(대표: 현동욱)와 국내 대표 제약 기업인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이 7월 1일부터 한국 MSD의 콜레스테롤 저하 약물인 바이토린(VYTORIN®, 성분명: ezetimibe/simvastatin)의 국내 마케팅 및 영업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시작한다.

한국MSD와 대웅제약 간의 마케팅 및 영업 제휴는 골다공증 치료제 포사맥스, 제 2형 당뇨병 치료제인 자누비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양 사는 그 동안의 파트너쉽을 통해 괄목할 만한 시너지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합의된 전략적 제휴에 따라 양사는 각자가 보유한 영업력의 강점을 잘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영업활동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따라 한국MSD의 바이토린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고객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

바이토린의 국내 마케팅과 영업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MSD 심혈관계 및 당뇨 사업부 김상표 상무는 "MSD의 심혈관 질환 사업부의 대표 제품인 바이토린의 우수한 효과를 보다 많은 고지혈증 환자와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환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제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 ETC영업본부 백승호 전무는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한국MSD의 뛰어난 의약품과 국내 처방의약품 매출 1위인 대웅제약의 우수한 마케팅 및 영업역량이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면서 "대웅제약이 가진 다양한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좋은 의약품의 혜택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MSD의 바이토린은 간에서의 콜레스테롤 생합성을 억제하는 스타틴 제제인 심바스타틴과 소장으로 들어온 식이성 및 담즙성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는 에제티미브 두 가지 성분의 복합제제로서 이중억제 기전을 통해 콜레스테롤 조절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1][2]

2004년 7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으며,국내에서는 2005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 출시됐다. 식사와 관계없이 하루 한 번 저녁에 복용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처음 용량은 1일 10/20㎎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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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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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