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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현장 규제...이제 풀리나?

의협, 일차의료 규제개선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갈 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현장 모니터단’에서 현재 규제를 받고 있는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현장 모니터단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대진의 신고제도 및 심사평가 투명화, 무작위 수진확인 중단 등 의협에서 제안한 제도개선에 대해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진의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의협은 현재 관할 시군구청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이원화된 시스템을 일원화 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수용의사를 밝혔다.
 

또한 심사기준 변경시 학회 등과 충분히 논의하여 임상현실을 반영하고 심사기준(심사지침 및 사례)의 전면공개 및 홍보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1월부터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 회의시 전체사례를 공개했고 2014년부터는 전문심사 사례를, 2015년에는 지역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사례를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나아가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절차상 많은 문제점이 있는 무작위 수진확인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수진자 조회 절차의 정의와 이행을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 개정(안)에 수진자조회 절차개선 방안을 포함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현장 모니터단 의협측 대표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강청희 의협 총무이사는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불합리한 규제를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이 최대의 목표”라며, “열정적인 모니터단 활동을 통해 회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소신진료 여건을 마련하여 회원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 제도개선을 위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제도를 비롯하여, 의료기관 장애인 편의제공 관련 제도개선 등 10여 가지의 아젠다를 모니터단에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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