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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공단

건보공단, 작년 공공기관 감사평가서 D등급 받아

권익위 청렴도 조사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도 3년 연속 하락

작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감사평가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D등급을 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조사 및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도 3년 연속 하향세를 띠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반적 감사행태 및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등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은 기재부가 실시한 ‘12년 공공기관 감사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11년 C등급에서 한 단계 떨어졌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 조사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드러나 업무의 투명성과 건보공단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표1][표2].

공공기관 감사평가는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임원 인사 및 직원 경영평가급 등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영평가의 하나로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감사직무 수행의 적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 노력과 성과를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매년 규정에 의거 종합, 특별, 기획, 성과, 재무, 민원, 복무 감사 등 총 7개 감사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나, 감사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평가에서 D(미흡)등급을 받아 감사의 전문성 부족 및 감사 의지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감사평가 대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58개 중 하위 10개에 해당되는 등급이다. 한편 기관 및 기관장 평가는 각각 C등급을 받았다[표1].

[1]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영실적 평가 추이

 

기관평가

기관장평가

감사평가

2010

B

C

미실시

2011

B

C

2012

C

C

D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문정림의원실 재작성

 

[2]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청렴도 조사결과

부패방지시책 평가

2010

2등급 (8.86)

1등급

2011

3등급 (8.34)

2등급

2012

5등급 (7.75)

3등급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문정림의원실 재작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측정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도 ‘12년 각각 5등급과 3등급을 받아, 감사기관의 공신력 하락 및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도출되고 있다[표2].

문정림 의원은 “건보공단은 매년 다양한 종류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무단열람, 급여관리 업무처리 규정 위반 등 건보공단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고질적 병폐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으며, 적발 건수도 줄지 않고 있다”며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개선안을 시행하여 13년 공공기관 감사평가와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는 개선된 결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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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