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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공단

건보공단, 작년 공공기관 감사평가서 D등급 받아

권익위 청렴도 조사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도 3년 연속 하락

작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감사평가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D등급을 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조사 및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도 3년 연속 하향세를 띠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반적 감사행태 및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등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은 기재부가 실시한 ‘12년 공공기관 감사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11년 C등급에서 한 단계 떨어졌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 조사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드러나 업무의 투명성과 건보공단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표1][표2].

공공기관 감사평가는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임원 인사 및 직원 경영평가급 등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영평가의 하나로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감사직무 수행의 적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 노력과 성과를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매년 규정에 의거 종합, 특별, 기획, 성과, 재무, 민원, 복무 감사 등 총 7개 감사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나, 감사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평가에서 D(미흡)등급을 받아 감사의 전문성 부족 및 감사 의지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감사평가 대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58개 중 하위 10개에 해당되는 등급이다. 한편 기관 및 기관장 평가는 각각 C등급을 받았다[표1].

[1]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영실적 평가 추이

 

기관평가

기관장평가

감사평가

2010

B

C

미실시

2011

B

C

2012

C

C

D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문정림의원실 재작성

 

[2]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청렴도 조사결과

부패방지시책 평가

2010

2등급 (8.86)

1등급

2011

3등급 (8.34)

2등급

2012

5등급 (7.75)

3등급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문정림의원실 재작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측정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도 ‘12년 각각 5등급과 3등급을 받아, 감사기관의 공신력 하락 및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도출되고 있다[표2].

문정림 의원은 “건보공단은 매년 다양한 종류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무단열람, 급여관리 업무처리 규정 위반 등 건보공단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고질적 병폐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으며, 적발 건수도 줄지 않고 있다”며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개선안을 시행하여 13년 공공기관 감사평가와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는 개선된 결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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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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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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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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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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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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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