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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공단

건보공단 수진자 조회 전산망 '먹통'

공단, 늦장대응으로 올 11월에나 통신회선 확대 예정

환자의 병의원 이용 시 신분확인을 위한 첫 절차인 수진자 조회를 위한 건강보험공단 전산망이 매년 수차례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환자가 진료를 보지 못하고, 의료기관은 환자를 볼 수 없는 불편이 발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서비스 장애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금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총 7건의 전산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건 중 한 건은 한국전력의 건물 전기설비점검으로 장애가 발생했지만, 나머지 6건은 공단의 준비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년도

일자

장애내용

2011

4.22()

조회량 폭주로 일시 조회지연

2012

4.30()

한전 전기설비검사로 일시 조회지연

5.21()

동시 다발적 대량조회로 일시 조회지연

10.15()

동시 다발적 대량조회로 일시 조회지연

11. 7()

동시 다발적 대량조회로 일시 조회지연

2013

1. 7()

동시 다발적 대량조회로 일시 조회지연

8.24()

동시 다발적 대량조회로 일시 조회지연

 

환자가 병의원에 방문하면 <국민건강보험법> 12조에 따라 신분증, 건강보험증을 제시하거나 성명, 주민번호를 알려준다. 의료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신분을 특정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한다.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 전산서비스는 약 8만여개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한방 병의원, 치과병의원 등)KT망을 통해 공단의 통신장비를 거쳐 수진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토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이 접속하는 전산 통신회선이 KT망 하나뿐이어서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경우 계속해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건보공단 수진자조회 서비스 장애일자별 세부현황>

년도

일자

장애일시

장애시간

직전 접속자수

2011

4.22()

09:50 10:50

60

8,500

2012

4.30()

10:20 11:50

90

8,800

5.21()

10:40 11:15

35

9,200

10.15()

11:30 11:50

20

9,500

11. 7()

11:50 11:57

7

10,000

2013

1. 7()

10:30 11:30

60

10,100

8.24()

09:50 10:50

60

10,318

 

현재 공단 수진자 자격조회 전산망 최대 동시 접속가능 수는 1,800명 수준(동시접속기준 : 동일 시분초). 하지만 공단의 부족한 준비 탓에 환자가 많이 몰리는 오전 시간에 수진자 조회 접속이 늘어나면서 작년 3, 금년 2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공단은 금년 3월에야 계획을 세우고 6월에 사업자와 계약하는 등 늦장대처로 환자와 요양기관의 불편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3년간 발생한 접속장애 7건 중 6건이 모두 공단의 준비부족으로 장애가 발생했다. 건강보험 수진자 자격 확인을 못한 의료기관이 공단 콜센터를 이용하려 해도 전화량 폭주로 상담도 쉽지 않았다. 충분한 접속자 이용 전산망을 구축하지 못한 공단의 탓이 크지만, 향후 충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적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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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