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코리아(주)가 혼합비타민의 효능 효과를 갖고 있는 '엘레비트프로나탈정'를 수입 국내에 판매하면서 멋대로 일부 주성분 규격을 변경하고 분량을 변경신고 없이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엘레비트프로나탈정'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입금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는 '엘레비트프로나탈정' 을 수입 하면서 주성분 규격 변경등 주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식약처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 이를 어기고 임의대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혼합비타민제(비타민A, D 혼합제를 제외)인 '엘레비트프로나탈정'은 판토텐산칼슘 10mg, 티아민질산염 1.6mg, 푸마르산제일철 182.541mg, 황산망간 3.077mg, 황산아연 20.588mg, 인산수소마그네슘 225.737mg, 아스코르빈산칼슘 121.035mg, 건조콜레칼시페롤 5mg, 건조초산토코페롤 30mg, 건조팔미틴산레티놀 8mg, 니코틴산아미드 19mg, 염산피리독신3배산 7.8mg, 엽산 0.8mg, 시아노코발라민0.1% 4mg, 리보플라빈 1.8mg, 무수인산수소칼슘 372.914mg, 무수황산동 2.51mg, 산화마그네슘 112.589mg, 비오틴 0.2mg등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