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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코로나19 감염자, 비감염자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 약 62% 높아"

연동건 교구팀 ,고위험군에 대한 심혈관 모니터링과 예방 전략 수립 중요
국제학술지 <서큘레이션>에 게재

경희대학교(총장 김진상) 의과대학 연동건 교수 연구팀이 ‘코로나19 감염 이후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라는 사실을 한국, 일본의 대규모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규명했다. 연구 결과는 심장 분야 최고 권위의 미국심장협회 공식학술지 <서큘레이션(Circulation)>(IF: 37.8)의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만성 코로나19 증후군(Long COVID)’은 코로나19의 감염 후 지속되는 만성적 증상이다. 주로 코로나19 감염 후 4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양한 장기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 보건학적 경계가 필요한 질병으로 평가된다. 그중 심혈관 질환이 대표적 합병증이다. 감염 후 수주 내에 심근경색이나 허혈성 뇌졸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단일 국가나 특정 집단이 대상이라 일반 인구를 대표하기 어려웠다. 감염 이후 심혈관 위험이 얼마나 지속하는지, 백신 접종 여부나 바이러스 변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다. 연동건 교수 연구팀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국가 단위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감염 이후 심혈관 질환의 장기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는 학술적 기여를 넘어 공중보건 정책 수립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 성과다.

연구팀이 활용한 데이터는 한국 약 796만 명, 일본 약 126만 명을 포함한 국가 단위 보건의료 데이터다. 이를 활용해 코로나19 감염 이후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감염자가 비감염자와 비교해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약 62% 높았다. 허혈성 심질환이나 심부전, 뇌혈관 질환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중증도 이상의 중증 감염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최대 10배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경우, 그 위험이 약 30% 감소했다.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심혈관 위험 증가는 코로나19 유행 초기를 포함해 델타, 오미크론 변이 유행 시기에도 일관되게 관찰됐다. 이런 위험은 감염 후 최대 18개월까지 지속됐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완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발생률은 낮은 수준이었다. 실제로 감염자 중 뇌졸중 발생률은 0.24%, 심근경색은 0.05%, 주요 심혈관 사건은 0.15%로 집계됐다. 황승하 연구원은 “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과 예방은 필요하지만, 대중의 과도한 불안은 경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연동건 교수는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감염 이후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장기간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규모 국가 단위 데이터를 통해 입증했다”라며 “감염 이후 고위험군에 대한 심혈관 모니터링과 예방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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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