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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독감백신 1천만명분, 약 700억원 어치가 그대로 버려져

2011년, 2012년에만 800만명분 독감백신 폐기

독감백신 수급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 속에서 매년 수요 예측이 어긋나면서 한 해 수백만명분의 독감백신이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쪽에서는 독감백신을 버리지만, 정작 우리나라의 백신 자급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과 재작년 각각 2천만명 분의 독감백신이 국내에 도입되었지만, 이 중 1/5인 약 400만명 분의 독감백신이 매년 폐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폐기된 독감백신이 최근 3년간 약 1천만명분, 독감백신 평균 가격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약 7백억원에 이른다.

<최근 5년간 독감백신 도입폐기 현황>

(단위 : 도즈)

제조·수입사

출고량

12-13절기

11-12절기

10-11절기

09-10절기

08-09절기

20,374,554

19,461,579

16,404,650

10,980,890

13,036,150

㈜녹십자

5,592,000

4,870,000

4,270,000

2,200,000

940,000

㈜보령바이오파마

2,870,000

2,576,000

1,968,000

46,000

1,050,000

SK케미칼㈜

5,030,000

2,200,000

4,626,000

4,084,000

2,800,000

㈜LG생명과학

1,310,664

1,016,100

822,282

-

337,420

㈜한국백신

2,654,520

3,550,020

2,586,568

1,570,700

3,467,980

동아제약㈜

243,000

369,080

481,000

422,190

715,170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1,150

499,350

150,800

810,070

711,990

CJ주식회사

-

-

-

-

1,000,000

글락소스미스클라인㈜

1,003,220

804,779

-

247,930

963,590

사노피파스퇴르㈜

1,500,000

1,200,000

1,100,000

1,600,000

1,050,000

한국노바티스㈜

170,000

2,376,250

400,000

-

-

폐기량

약 4,000,000

약 4,000,000

약 2,000,000

-

약 2,000,000

 

또한 어떤 해에는 독감백신이 부족하여 일선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백신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어떤 해에는 독감백신이 남아돌아 버려지고 있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작년에만 약 400만명 분의 독감백신이 버려졌지만, 올해에는 독감백신이 부족하여 일부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는 접종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백신 수급이 해마다 부족하거나 넘치는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는 이유는 백신 수급을 민간에만 의존하고 국가 차원의 백신 수급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백신 제조사에 재정 지원을 하면서 3~5년간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백신주권을 확보하고 있다. 캐나다는 자국 내 생산 독감백신을 장기구매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일본은 백신의 원재료가 되는 유정란의 연중 상시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백신이 버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백신 자급률은 낮은 실정이다. 필수예방접종백신을 비롯하여 기타예방접종, 대테러 대비 백신 등을 포함한 총 28종의 백신 중 국내 제약사가 생산할 수 있는 백신은 8종, 백신자급률은 약 2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백신 자제 생산현황 및 수급계획>

구분 (백신수)

2012년

2017년

2020년

필수(정기)예방접종 (15종)

7종

12종

13종

기타예방접종 (9종)*

0종

4종

5종

대유행, 대테러 대비 (4종)

1종

4종

4종

계 (28종)

8종

20종

22종

필수(정기)예방접종백신 :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와 ‘폐렴구균(PPSV)’는 2013년부터 필수(정기)예방접종으로 신규 지정되어 반영


반면 일본의 경우 국내 주요 백신 28종을 기준으로 13종의 백신의 생산이 가능하며(백신자급률 46%), 미국과 유럽의 경우 글로벌 백신 제약사가 소재해 있어 100%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백신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의약품이다.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당시 우리나라는 백신을 구하지 못해 정부고위 관계자가 유럽 제약사까지 찾아갔지만, 추가로 백신을 들여오지 못한 적이 있다. 백신 주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백신 수급에 대한 모든 것을 민간에만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 버려지는 백신이 없도록 정부는 안정된 백신수급을 논의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신종플루와 같은 대유행 발생에 대비해 우리 국민이 안정적으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백신주권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백신 자급률을 높이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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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