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약제비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하지만 제도 도입 목적과는 달리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액보다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훨씬 많아 건강보험 재정에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6개월간 보험상한가 기준 약품비 총액, 실제 약품비 청구액, 인센티브 지급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약가 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보다 의료기관에 준 인센티브가 더 많아 실제로는 최소 464억원, 최대 160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는 병원가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건강보험 기준(상한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경우, 그 차액의 70%를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병원이 상한금액 1000원짜리 약품을 900원에 구매했을 경우,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가 차액(상한가 – 구매가) 100원의 70%인 70원을 병원에 지급하는 것이다.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시행된 후 2012년 정부의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 및 약가 일괄인하 정책 이후 지금까지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2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효과분석> 보고서에 나온 수치와 계산식을 바탕으로 올해 10월말 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신 약품비 현황을 근거로 계산한 결과, 약가 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은 최소 738 ~ 최대 1,878억원이지만 병원에 지급한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이보다 훨씬 큰 2,339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건강보험 재정은 최소 464억원 최대 1,601억원 손실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형 실거래가 관련 건강보험재정 영향분석> (단위 : 억원) | ||
요양기관 인센티브 지급액 |
약가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 |
건강보험 재정 영향액 |
2,339 |
738~1,878 |
-464~-1,601 |
※ 약가 감면기준(심사평가원 보고서 p.36) - 약가인하기준 : 개별 의약품 인하 대상 금액의 20% 면제, 인하율 최대 10% 적용 - 약가인하감면 : R&D 우수제약사 감면 30~72% 인하율 감면 ※ 약가 예산 인하율 : 0.67% ~ 1.68% |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참여한 요양기관도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기간 동안 약품비를 청구한 기관은 총 7,768개으로서 약품비를 청구한 요양기관 69,106개의 1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각각 95%, 88%인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8%, 약국은 9%밖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