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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실거래가 병의원·약국 10%만 참여..재정만 '솔솔'

김성주의원,시장형 실거래가 시행 16개월 동안 최소 464억 최대 1600억 건보 손실 주장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약제비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하지만 제도 도입 목적과는 달리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액보다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훨씬 많아 건강보험 재정에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6개월간 보험상한가 기준 약품비 총액, 실제 약품비 청구액, 인센티브 지급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약가 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보다 의료기관에 준 인센티브가 더 많아 실제로는 최소 464억원, 최대 160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는 병원가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건강보험 기준(상한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경우, 그 차액의 70%를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병원이 상한금액 1000원짜리 약품을 900원에 구매했을 경우,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가 차액(상한가 – 구매가) 100원의 70%인 70원을 병원에 지급하는 것이다.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시행된 후 2012년 정부의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 및 약가 일괄인하 정책 이후 지금까지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2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효과분석> 보고서에 나온 수치와 계산식을 바탕으로 올해 10월말 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신 약품비 현황을 근거로 계산한 결과, 약가 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은 최소 738 ~ 최대 1,878억원이지만 병원에 지급한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이보다 훨씬 큰 2,339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건강보험 재정은 최소 464억원 최대 1,601억원 손실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형 실거래가 관련 건강보험재정 영향분석>

(단위 : 억원)

요양기관 인센티브 지급액

약가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

건강보험 재정 영향액

2,339

738~1,878

-464~-1,601

※ 약가 감면기준(심사평가원 보고서 p.36)

- 약가인하기준 : 개별 의약품 인하 대상 금액의 20% 면제, 인하율 최대 10% 적용

- 약가인하감면 : R&D 우수제약사 감면 30~72% 인하율 감면

※ 약가 예산 인하율 : 0.67% ~ 1.68%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참여한 요양기관도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기간 동안 약품비를 청구한 기관은 총 7,768개으로서 약품비를 청구한 요양기관 69,106개의 1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각각 95%, 88%인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8%, 약국은 9%밖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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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