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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신약 개발 및 수출 의지 꺾어선 안 돼

문정림 의원, 「제약산업 육성」,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상충되지 않아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1월 1일(금)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사용량-약가 연동제도’가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육성·지원하고 있는 제약산업의 발전 방향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였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2010년 10월, 리베이트 근절과 약가의 거품제거를 통한 유통의 투명성 확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행되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의약품 상한가격과 병원․약국이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 차액의 70%를 병원․약국의 이윤으로 보장하고, 환자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법정 본인부담률 또는 본인부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또한, 요양기관 및 의약품 공급자가 신고한 실거래가격을 기반으로 하여 1년 단위로 확인하여 품목별 가중평균 가격으로 익년도 약가를 인하하게 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2012년 1월까지 16개월 간 시행되었다가, 2012년 4월 보험약가 일괄인하 전후로 2012년 2월, 2013년 2월 두 차례 유예된 바 있으며, 본 제도를 규정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에 대한 별도의 개정이 없을 경우 2014년 2월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재시행된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3∼5년간 매년 5%의 약가인하(연간 6,500억 원 상당)를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6개월의 제도 시행결과, 실제 약가인하율은 1% 내외(0.6∼1.6% / 연간 1,300억 원 상당)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하에서 국민에게 환원되는 본인부담금 경감액 비율이 종합병원 이상 기관에서 91.7%, 병원 6.3%, 의원 1.8%, 약국 0.2%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일수록 환원된 본인부담금 경감 비율이 높아 이용기관별로 국민에게 환원되는 혜택의 형평성 문제 역시 제기되었다.

그리고, 음성적 리베이트를 합법화한다고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리베이트 쌍벌제’ 법규에 반하며, ‘1원 낙찰’ 등 비정상적 거래를 부추기는 제도라는 지적 역시 있어왔다.

문정림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도입 목표 중 리베이트 근절은 현재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약가인하의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확보’ 이외에 제도를 유지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며, “여러 지적이 있어온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거나,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한 후,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문정림 의원은 9월 16일 입법예고 된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정안 즉, 전년대비 60% 이상 청구액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전년대비 매출 증가율이 10% 이상, 절대금액으로 50억 이상’일 경우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가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정책목표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문 의원은 “판매량 증가 시 가격을 인하하면, 신약을 개발한 제약사는 불이익을 받게 되어, 결국 제약시장 전반에 대한 저평가와 시장 위축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 국내 신약을 해외, 특히 A7 국가로 수출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약가로 인해 가격협상력을 잃게 된다는 점, 그리고 일부 약에 부담이 편중돼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량-약가 연동제도는 정부가 육성하려는 제약산업의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며, “11월 15일 종료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약의 개발 및 수출 의지를 꺾는 않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진출은 모두 국가 차원의 중요한 정책 목표인 바, 타 부처 간 공조 뿐 아니라, 복지부 내 건강보험정책 부서와 보건산업정책 부서 등 부처 내에서도 유기적 소통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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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