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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본, 싱가포르, 해외환자 유치 및 병원수출 등 박차 ..우리는?

문정림 의원, 범국가적 통합기구 설치로 국제적 우위 확보하고 창조경제 선도해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1월 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사업』활성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해외환자 유치 및 병원 수출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의료계, 연관 산업체 등이 망라된 범국가적 통합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와 관광을 연계하여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보건의료서비스와 IT, 건설, 금융 등을 융합하여 의료기관이 해외시장에 진출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분야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통해 2020년까지 2.1조원의 흑자와 16조원 상당의 국내 파급효과, 약 10%의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 성장이 예측되고, 국내 유치 해외환자의 장기체류로 1인당 697만원의 경제 효과 발생, 일반 관광객의 3~10배를 지출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IT, 건설, 금융 등 관련 산업 발달을 촉진하여 15.8(명/10억 원) 취업유발계수와*,0.830의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예측 되는 등 경제적 효과가 막대하다.
*전 산업 취업유발계수 14.2(명/10억 원)
*전체 산업평균 부가가치유발계수 0.687(소비, 투자, 수출 등 국산품 최종수요가 1000원 발생하였을 때 창출된 국내 부가가치)

이와 관련,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경쟁국은 범부처 차원의 기구를 설치·
운영 중에 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의료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선정하여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등 관계부서를 합쳐 ‘의료국제전개전략실’을 신설했고, 싱가포르는 해외환자 유치 및 병원 수출 등을 위해 관련 부처 4개를 통합 ‘싱가포르 메디신(Singapore Medicine)’을 신설하였다. 태국 및 말레이시아도 신(新 )의료 허브(Hub)를 구상하여 의료산업의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우리나라는 7대 암의 5년 상대 생존율*, 간이식 성공률(96%)에서 미국보다 우위이며, 불임․건강검진․성형․한방 등의 특화 분야를 보유한 의료선진국이다. 그 예로 종합검진은 검사 항목․가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표1]”며 “우수한 의료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주도할 경쟁력이 충분한 만큼, 인접 산업군과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시장,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창조경제의 전략분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7대 암 5년 상대 생존율: (한국/미국,%) 위암 65.3/26.0, 간암 25.1/13.6, 자궁암 80.3/70.2, 대장암 71.3/65.0, 갑상선암 99.7/97.3, 유방암 90.6/89.0, 췌장암 8.0/5.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2.10.31>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이를 위해 정부의 관련 부처,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의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와 공유, 협력이 중요하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기재부, 미래부 등 정부부처와 보건산업진흥원, KOTRA 등의 공공기관,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 진출 의료기관과 기업 등이 총망라된 『국제의료사업단』을 설치하여, 경쟁국의 의료서비스 경쟁력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해 창조경제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별 종합검진 가격 및 항목 비교(KITA) (2012년 기준)

국가

한국

태국

싱가폴

일본

가격(만원)

153

262

188

222

항목수

38

28

16

35

*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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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