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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3개 지방의료원 중 23곳, 정규직 없이 계약직 의사 채용

전체 지방의료원 중 천안, 공주, 마산 3곳이 정규직으로만 의사 채용

33개 지방의료원 중 정규직 없이, 계약직으로만 의사를 채용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23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료원 의사 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33개 지방의료원 중 정규직으로만 의사를 채용한 곳은 3곳에 불과하였으며, 정규직과 계약직을 동시에 채용한 곳은 7곳, 계약직으로만 채용한 곳은 23곳이라고 지적했다[붙임 1].

‘최장 근무년수’를 보면, 정규직의 경우 서울의료원 27년, 안동의료원 24년 3개월, 수원의료원 19년 10개월 순이었으며, 계약직의 경우 부산의료원 31년, 대구의료원 27년 10개월, 파주의료원 27년 2개월 순으로 확인되어, 정규직과 계약직간의 최장 근무년수 상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붙임 1].

하지만, ‘평균 근무년수’를 확인한 결과, 정규직의 평균 근무년수는 ‘8년’, 계약직의 평균 근무년수는 ‘3년 5개월’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계약직의 경우 평균 근무년수가 2년 미만인 의료원이 7곳에서 있어 신분의 불안정성 문제를 시사했다[붙임 1].

문정림 의원은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인력 신분의 불안정성은  환자 안전관리 및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저해하게 되고, 이는 곧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해결과제이다”라며, “민간병원 대비 미흡한 시설과 장비, 전공의 및 간호사 등 진료지원체계의 개선 등 그간 지적되어온 지방의료원의 문제와 함께 의사 인력 수급이 특히 원활하지 않아 큰 문제로 지적되어 온 상태에서, 계약직 신분의 불안정성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지방의료원 의사 채용 현황>

구분

병원명

봉직의사 채용형태

봉직의사

봉직의사

(해당란에표시)

(최장근무년수)

(평균근무년수)

정규직

계약직

정규직

계약직

정규직

계약직

서울

서울

27

5(6개월)

5

1(10개월)

부산

부산

 

 

31

 

8

대구

대구

 

 

27(10개월)

 

8

인천

인천

 

 

18(5개월)

 

4(6개월)

경기

수원

19(10개월)

4(9개월)

13(2개월)

1(6개월)

 

의정부

 

 

11

 

3

 

안성

18

7

13

2

 

이천

11

10

11

4

 

파주

 

 

27(2개월)

 

4

 

포천

 

 

25

 

5

강원

원주

19

1

5(6개월)

1

 

강릉

 

 

3(9개월)

 

1(5개월)

 

속초

 

 

6(2개월)

 

1(5개월)

 

영월

 

 

13

 

2

 

삼척

 

 

5(7개월)

 

2(2개월)

충북

청주

 

 

27

 

3(7개월)

 

충주

 

 

10(9개월)

 

3(9개월)

충남

천안

9(6개월)

1(4개월)

 

공주

 

9(4개월)

 

5(1개월)

 

 

홍성

 

 

9

 

2(4개월)

 

서산

 

 

10

 

4

전북

군산

 

 

11(5개월)

 

2(7개월)

 

남원

 

 

27(2개월)

 

5(9개월)

전남

순천

 

 

12

 

6

 

강진

 

 

9

 

3

 

목포

 

 

6(4개월)

-

3(8개월)

경북

포항

 

 

18(3개월)

 

3(5개월)

 

안동

24(3개월)

10(2개월)

15(6개월)

7(1개월)

 

김천

 

 

19

 

5

 

울진

 

 

7

 

3(5개월)

경남

마산

 

15

 

6

 

 

진주

폐업

제주

제주

7(9개월)

1

4(6개월)

(8개월)

 

서귀포

 

 

5

 

1(9개월)

* 주 : 정규직과 계약직의 구분 - 정규직은 정년(만58세)이 보장되어 있거나 규정에 정규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 해당

*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문정림의원실에서 재구성

◎ : 정규직만 채용, ◎ : 계약직만 채용, ○ : 정규직과 계약직 동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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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