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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부인과 분만의료기관 수 최근 9년간 반 이하로 줄어

955개소에서 445개소로 53.4% 감소

최근 9년간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산부인과 전문의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행복한 임신과 출산』실현을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부인과 의료기관 수가 감소하고, 신규 산부인과 개업 수보다 폐업 수가 많으며, 산부인과 전문의의 증가율 감소와 함께,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 중도 포기율이 늘고 있는 등, 총체적인 분만 환경의 악화를 지적하며,『행복한 임신과 출산』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복지부의 집중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국정감사에서 강조했다.

최근 9년간 분만 받는 의료기관 수는 2004년 1,311개소에서 2012년 739개소로 572개소가 줄어 53.4%가 감소하였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04년 955개소에서 2012년 445개소로 510개소가 감소했고, 최근 5년간 개설한 의원급 산부인과보다 폐업한 의원급 산부인과가 177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임산부들의 의료접근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표1][표2].

한편 문정림 의원은, 최근 10년 간 산부인과 전문의 증가율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전공의 수련 중도포기율은 2009년 이후 5년간 11~16%을 보여 전체 전공의 평균 사직율인 6~8%를 웃돌아 산부인과 전문의의 증가율감소와 함께, 산부인과 의사 고령화 및 전반적 전문의 부족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하였다[표3][표4].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는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과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분만 포기를 완화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분만의료기관의 수 감소와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감소 등으로 인한 전문의 부족은, 과중한 노동량, 의료사고 및 분쟁  위험성에 대한 스트레스, 의료분쟁조정법 상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부담감, 의료 현실을 도외시한 저수가 등에서 기인한다는 의료현장의 지적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또한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서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농어촌, 산간지역 등 취약지역 산부인과 선정 및 지원사업을 제공해야하며, 고위험출산 임산부 및 미숙아 등 신생아 집중치료를 함께할 수 있는 사업 등을 고려하여『행복한 임신과 출산』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분야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주문하였다.

 

[표1]

<분만을 하는 의료기관 수 추이>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단위 : 개)

종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

’04년 대비

상급종합

42

42

43

43

43

44

44

44

43

△1

종합병원

156

151

138

133

125

112

108

100

97

△59

병원

139

136

130

123

127

123

124

135

140

1

의원

955

866

789

710

640

564

518

484

445

△510

조산원

18

18

18

17

18

16

14

13

13

△5

보건기관

1

1

1

1

1

1

0

1

1

-

총계

1,311

1,214

1,119

1,027

954

860

808

777

739

△572

※출처 : 보건복지부

[표2]

<의원급 산부인과 개폐업 현황 및 개업 대비 폐업 비율>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년상반기

신규

폐업

신규

폐업

신규

폐업

신규

폐업

신규

폐업

산부인과

80

95

50

93

52

102

56

97

24

52

폐업/개업비율

1.19

1.86

1.96

1.73

2.1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표3]

<산부인과 전문의 면허발급자 수 및 전년도 대비 증가율 추이>

(단위 : 명, %)

연도별

합계(누계)

전년도 대비 증가율

2003

5,191

-

2004

5,449

4.97%

2005

5,677

4.18%

2006

5,889

3.73%

2007

6,095

3.49%

2008

6,271

2.88%

2009

6,410

2.21%

2010

6,518

1.68%

2011

6,614

1.47%

2012

6,704

1.36%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표4]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 현황>

구분

인턴

레지던트계

산부인과

2009

정원

3,814

4,039

191

응시

3,735

4,646

144

지원율

97.9

115.0

75.4

합격

3,489

3,623

145

확보율

91.5

89.7

75.9

중도포기율

3.5

5.5

13.1

2010

정원

3,853

4,065

193

응시

3,518

4,583

131

지원율

91.3

112.7

67.9

합격

3,389

3,554

124

확보율

88.0

87.4

64.2

중도포기율

3.7

8.1

11.3

2011

정원

3,877

4,063

186

응시

3,576

4,449

124

지원율

92.2

109.5

66.7

합격

3,429

3,552

122

확보율

88.4

87.4

65.6

중도포기율

4.3

6.9

15.6

2012

정원

3,802

3,982

170

응시

3,518

4,280

121

지원율

92.5

107.5

71.2

합격

3,310

3,548

119

확보율

87.1

89.1

70.0

중도포기율

4.1

6.3

14.3

2013

(6월말기준)

정원

3,458

3,780

159

응시

3,411

4,101

124

지원율

98.6

108.5

78.0

합격

3,138

3,414

117

확보율

90.7

90.3

73.6

중도포기율

1.8

4.2

5.1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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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