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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려제강, 해운대백병원 발전기금 전달

고려제강 주식회사(회장 홍영철)은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원장 황태규)에 발전기금 2억원을 전달하였다.

고려제강 주식회사 이이문 대표이사와 해운대백병원 황태규 원장을 비롯한 주요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5일 오전 병원 5층 세미나실에서 '해운대백병원 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황태규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발전기금은 백병원의 창립이념인 '인술제세'(仁術濟世:인술로서 세상을 구한다)를 실천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발전기금은 해운대백병원의 의료발전과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사용될것이라고 밝혔다.

이이문 대표이사는 "고려제강 주식회사는 부산의 향토기업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하여 왔다. 해운대백병원은 본사와 인접하여 명예회장을 비롯한 고려제강 직원들이 자주 이용하여 인연이 많다."며, 이번 기금이 병원발전에 보탬이 되길 기원하였다.

부산 수영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고려제강 주식회사는 1945년에 설립되어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한국의 특수선재산업 발전을 이끌어왔으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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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