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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식약처,식품 중 유해물질 저감화 기술지원 대상 업체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 제조·가공·조리 중 벤조피렌과 같이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유해 화학물질 저감화를 위해, ‘14년도 기술지원 대상 업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9월 마련된 ‘식품제조․가공 중 비의도적 생성 유해물질 저감화 계획(’13년~‘17년)’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내년도 저감화 기술지원 대상업체는 식용유지류(벤조피렌), 감자스낵(아크릴아마이드), 과실주(에틸카바메이트), 장류(바이오제닉아민류)를 생산하는 중소업체로, 분야별 각 10개소씩 총 4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발된 업체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유해화학물질 저감화 협의회 및 분과 위원회’로부터 업체 맞춤형 현장 컨설팅 등 기술 지원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제조․가공·조리 중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최소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공모 신청방법은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뉴스/소식>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업체 선정 기준은 기존 저감화 기술 적용 여부, 업체 영세성 등이며, 선발 업체는 ‘14년 1월 중순 경에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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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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