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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로타바이러스 백신 ‘로타릭스’ 총 1억 도즈 공급

약 5천만 명 영유아의 로타바이러스 위장관염 예방에 기여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 대표 김진호)은 자사의 로타바이러스 위장관염 예방 백신 ‘로타릭스’가 현재까지 한국, 미국, 유럽을 포함해 전세계 120여 개국 이상에서 허가 승인되며,i 누적공급량 총 1억 도즈를 돌파했다고 밝혔다(2011년 6월 기준)  이를 통해 로타릭스는 잠재적으로 전세계 약 5천만 명 영유아의 로타바이러스 장염 예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생후 6주 이상의 영아에게 총 2회 경구 투여하는 로타릭스는 로타바이러스 장염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 전에 조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 생후 2, 4개월 시기에 2회 접종만으로 빠른 예방효과와 함께 사람균주로 만들어져 흔하게 유행하는 5가지 로타바이러스 혈청형(G1P[8], G2P[4], G3P[8], G4P[8],G9P[8])에 폭넓은 예방효과를 나타낸다.

 

최근 미국에서 접종횟수에 따른 로타바이러스 백신들의 순응도를 관찰한 결과, 총 2회 로타릭스를 접종한 영유아의 약 75% (N=6130, p<0.001)가 FDA 허가 스케줄에 따라 제 때 전체 접종횟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ii 이에 비해 총 3회 투여하는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한 군에서는 FDA 허가 스케줄에 따라 접종횟수를 완료한 비율이 59.5% (N=49,454, p<0.001)로 나타나, 2회 접종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순응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GSK의 김진호 사장은 “로타릭스가 2004년 멕시코에서 처음 시판 허가된 이래 총 1억 도즈 이상 배포되었다는 것은 2회 접종 기준으로 약 5천만 명에 달하는 영유아의 로타바이러스 예방 접종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GSK는 아직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이용할 수 없는 나라들에 백신 공급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아울러 최근 최빈국의 설사 질환 예방을 위해 세계백신연합(GAVI)에 총 1250억 도즈의 로타릭스를 공급하기로 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타바이러스는 전세계 영유아에서 심각한 설사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 바이러스로 5세 미만 소아의 약 95%가 적어도 한 번 감염될 정도로 발병률이 높다.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통해 향후 2025년까지 전세계 250만 건 이상의 로타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세계보건기구(WHO)는 모든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로타릭스는 호주와 독일, 브라질, 미국 등 20개국 이상에서 국가 혹은 지역 차원의 예방접종사업에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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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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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