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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식약처,‘나트륨 줄인 메뉴 제공 시범실시 매장’ 지정·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외식의 저나트륨 환경 조성을 위해  8개 프랜차이즈 업체, 전국 1,148개 매장을 12월 13일부터 ‘나트륨 줄인 메뉴 제공 시범실시 매장’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실시 매장은 전국 50개 이상 체인점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업체 및 나트륨 저감화 운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8개 나트륨 줄인 메뉴 시범 매장은 ㈜놀부, ㈜병천아우내식품, ㈜봉추, ㈜영일유통, ㈜오니규, ㈜이바돔, ㈜이학, ㈜토다이코리아등이다.

이들 매장은 대표 메뉴의 조리법과 영양성분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나트륨이 높은 음식을 대상으로 조리법을 조정해 나트륨을 낮추도록 하였다. 

대표 메뉴의 나트륨 함량을 기존보다 최소 4%에서 최대 24%까지 (평균 8%) 줄여 제공하는 한편, 메뉴판에 나트륨 줄인 음식의 총열량, 나트륨 함량 등의 영양성분도 함께 표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 매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범 업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나트륨 저감화 운동이 외식 문화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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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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