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 ▲신설 영업 운영을 위한 영업시설기준, 영업신고 절차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시 처분 등이다.
신규 영업 희망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 신고해야 한다.
영업자는 영업장 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자가 검사와 유통기한 표시 등 위생관리와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 쇠고기ㆍ돼지고기 등 식육뿐만 아니라 수제 햄이나 소시지 등을 직접 만들어 신선한 고급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바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비자는 다양한 식육가공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그간 주로 구워먹는 식육소비문화에서 보다 다양한 육류 소비형태로 변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육가공품에 사용하는 원료는 지방이 적은 부위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 소비자의 웰빙 요구에도 부합하고, 축산농가도 부위별 소비 불균형 해소를 통한 가격 안정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