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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식약처,「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일부 개정령 공포ㆍ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 ▲신설 영업 운영을 위한 영업시설기준, 영업신고 절차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시 처분 등이다. 

신규 영업 희망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 신고해야 한다.

영업자는 영업장 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자가 검사와 유통기한 표시 등 위생관리와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 쇠고기ㆍ돼지고기 등 식육뿐만 아니라 수제 햄이나 소시지 등을 직접 만들어 신선한 고급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바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비자는 다양한 식육가공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그간 주로 구워먹는 식육소비문화에서 보다 다양한 육류 소비형태로 변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육가공품에 사용하는 원료는 지방이 적은 부위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 소비자의 웰빙 요구에도 부합하고, 축산농가도 부위별 소비 불균형 해소를 통한 가격 안정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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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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