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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현대아이비티, 38억 규모 유상증자 성공

총 38억원 규모 실탄 확보, 바이오 부문과 메디컬화장품 신사업 기반마련

현대아이비티(대표 오상기)가 3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바이오사업과 메디컬화장품 등 신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대아이비티는 26일 제3자 배정물량 239만주와 소액공모분 86만주에 대한 주금납입이 100% 완료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총 325만주로 현대아이비티 총 상장주식 2,647만주의 12.3%에 달하는 물량이다.

현대아이비티는 이번 증자를 통해 총 38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확보해, 차세대 성장동력인 신물질 비타브리드C 기반의 첨단바이오 부문과 메디컬화장품 신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충분한 실탄을 확보하게 됐다.

오상기 현대아이비티 대표는 "이번 증자성공은 바이오산업 진출 1년만에 양모제에서 메디컬화장품 등 10여종의 첨단 제품을 발표해 세계 피부미용계를 열광시킨 현대아이비티의 저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비타민씨 열풍을 전세계에 확산시키고 내년 흑자전환을 이뤄 현대아이비티를 믿고 응원해 준 주주들께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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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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