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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공단

인사/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지역본부장 전보
서울지역본부장 김태백
광주지역본부장 김백수 (이상 2명)

<1급 승진>

비서실장 서명철
원주횡성지사장 안수민
부산진구지사장 김화섭
창원중부지사장 이병수
양산지사장 안병운
대구수성지사장 김경숙
안동지사장 신진량
인천중부지사장 이정옥
안산지사장 김경수
고양덕양지사장 조영남
국내학술연수(파견) 김석추
한국보건사회연구원(파견) 정희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파견) 김억수 (이상 13명)

<1급 전보>

법무지원실장 강희권
재정누수클린업추진단장 이익희
경영지원실장 김덕수
자격부과실장 전용배
통합징수실장 조용기
급여보장실장 현재룡
보험급여실장 박국상
급여관리실장 정승열
빅데이터운영실장 신순애
건강증진실장 한길호
요양운영실장 신일호
요양심사실장 송선엽
종로지사장 이종희
성동지사장 박종길
영등포남부지사장 신능수
동작지사장 기세걸
서초남부지사장 류광열
강남서부지사장 이규호
대구북부지사장 박종윤
대구달서지사장 송영수
대전동부지사장 김양식
인천남부지사장 김소망
인천부평지사장 이종균
수원서부지사장 박태근
부천북부지사장 김일문
용인지사장 한만호
안양만안지사장 최호규
포천지사장 최창길 (이상 28명)

<상위직(1급) 전보>

울산중부지사장 김관복
제주지사장 김용진
대전유성지사장 전병국
인천남동지사장 김창배
시흥지사장 조성균
화성지사장 김옥의
경기광주지사장 김대우 (이상 7명)

<1급 국내학술연수 파견>

이태형
정일만
김대용
양인성
최원영
한종술
이종문
조성희
이원길
강대성
곽지훈(이상 11명)

<2급 승진>

시설건립추진단 본부지방이전추진팀장 김인회
정보관리실 급여정보부장 김구수
정보관리실 복지정보부장 김장수
요양심사실 요양조사부장 박봉회
장기요양제도발전추진단 법령개정지원팀장 한성옥
보건복지부(파견) 김연미
원주횡성지사 박주열
원주횡성지사 백동옥
부산중부지사 이해철
부산중부지사 권영문
부산남부지사 박윤근
해운대지사 전두현
해운대지사 안승모
부산사하지사 권태봉
울산중부지사 박용규
창원마산지사 박경민
진주산청지사 이영주
경주지사 이상천
안동지사 강구인
칠곡지사 김인태
칠곡지사 손병학
전주남부지사 윤평일
군산지사 정근채
목포지사 김성기
여수지사 김성건
대전동부지사 김상범
대전서부지사 노명원
대전유성지사 염선모
청주동부지사 한동훈
청주서부지사 김사억
천안지사 김원훈
인천중부지사 우상진
인천남부지사 양원열
의정부지사 유민임
평택지사 정진상
시흥지사 권상혁
용인지사 이미희
용인지사 김태용 (이상 38명)

<2급 전보>

삼척지사장 최일배
홍천지사장 이건호
기장지사장 이용원
통영고성지사장 정용숙
사천지사장 하원수
밀양창녕지사장 임언택
거창지사장 이태열
포항북부지사장 정정교
김천지사장 강현진
영주봉화지사장 박영철
문경예천지사장 권성욱
울진영덕지사장 김용우
진안지사장 전승범
고흥보성지사장 정순호
영광함평지사장 김동석
서귀포지사장 박영철
괴산증평지사장 김민수
논산지사장 고광수
홍성지사장 김재경
예산지사장 안치용
구리지사장 김현애
기획조정실 경영전략부장 김남훈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부장 서일홍
기획조정실 성과평가부장 최해청
법무지원실 법규부장 이정호
재정관리실 자금운용부장 심용보
재정누수클린업추진단 제도혁신팀장 김홍찬
경영지원실 총무부장 최동훈
경영지원실 계약부장 이명한
경영지원실 시설관리부장 김창순
경영지원실 비상계획부장 황상진
인력개발실 연수원운영팀장 나영선
자격부과실 자격부장 최덕근
자격부과실 부과제도부장 박형열
통합징수실 징수관리부장 이영균
통합징수실 통합고지부장 황덕영
통합징수실 수납정산부장 김정일
통합징수실 체납징수부장 양동호
정보관리실 시스템정보부장 성재석
고객지원실 사이버고객부장 이재영
급여보장실 급여제도부장 임동하
급여보장실 보장사업부장 고영
급여보장실 보장평가부장 최광순
보험급여실 수가급여부장 서철호
보험급여실 사용량협상부장 안준양
보험급여실 수탁급여부장 변창구
급여관리실 급여관리부장 김석원
급여관리실 급여조사1부장 박종관
빅데이터운영실 건강기획부장 정해민
빅데이터운영실 정보분석부장 추동수
빅데이터운영실 만성질환관리부장 박석신
건강증진실 건강증진부장 이해준
건강증진실 건강검진부장 박헌준
건강증진실 검진평가부장 정형태
요양운영실 요양제도부장 이광재
요양운영실 요양자원부장 이운용
요양운영실 장기요양통합정보시스템구축추진팀장 강형수
요양급여실 요양급여부장 신상묵
요양급여실 이용지원부장 정주식
요양급여실 인정관리부장 안명근
요양심사실 심사운영부장 경선미
요양심사실 요양평가부장 권영박
장기요양제도발전추진단 요양제도개선팀장 박희두
감사실 감사3부장 이철희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행정부장 이정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통계분석부장 주원석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국제협력팀장 공경열
건강보험정책연구원 ODA사업팀장 양인석 (이상 68명)

<상위직(2급) 전보>

빅데이터운영실 융합기술부장 박숙희
춘천지사 유익환
부산진구지사 윤정욱
창원중부지사 정영환
순천곡성지사 장영효
대전유성지사 이순업 (이상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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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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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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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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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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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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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