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4년도 농축수산식품의 안전관리를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지침(농축수산식품분야)를 마련하고 전국 6개 권역별로 지방식약청, 관계부처 및 시·도 농축수산식품 안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농축수산식품 지침 주요 내용은 농수산물의 경우 ▲대단위 시설재배, 영농조합 법인 등 농산물 생산·유통단계 집중조사 ▲오염우려지역 농수산물 생산 환경(농지, 어장, 용수, 자제 등)잔류조사 ▲공영도매시장 반입 농수산물 신속수거·검사 ▲다소비 농산물의 주 생산 10개 지역(예 : 경북 고령 부추)선정 생산부터 유통까지 중점 사전 안전관리 추진 등이다.
축산물의 경우 ▲영·유아 보호를 위한 조제유류(분유) 수거·검사 강화(연 1회→연 4회) ▲축산물 수거·검사 역할분담(수입:식약처, 국내: 지자체)을 통한 업무 효율화 제고 등이다.
식약처는 설명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농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식약청 등 여러 기관이 수행하는 농축수산식품 안전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국민이 안심하는 먹거리 공급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촘촘한 안전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일정 및 장소
권역 |
날짜 |
시간 |
권 역 |
장 소 |
1 |
1.13(월) |
13:00~17:00 |
인천광역시, 경기남부 |
정부과천청사 대강당(7층) |
2 |
1.14(화) |
14:00~18:00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대전지방식약청 대회의실(1층) |
3 |
1.16(목) |
14:00~18:00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대구지방식약청 대회의실(1층) |
4 |
1.17(금) |
14:00~18:00 |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
광주지방식약청 대회의실(1층) |
5 |
1.21(화) |
13:00~17:00 |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기북부* |
서울지방식약청 대강당(1층) |
6 |
1.24(금) |
14:00~18:00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부산지방식약청 대회의실(14층) |
□ 설명회 세부 내용
일정 |
시간(분) |
내 용 |
13:00~13:30 (14:00~14:30) |
30 |
등록 |
13:30~13:40 (14:30~14:40) |
10 |
설명회 개회 및 인사말 |
13:40~14:20 (14:40~15:20) |
40 |
농산물 안전관리 지침 설명 |
14:20~15:10 (15:20~16:10) |
50 |
수산물 안전관리 지침 설명 |
15:10~15:20 (16:10~16:20) |
10 |
휴식 |
15:20~16:10 (16:20~17:10) |
50 |
축산물 안전관리 지침 설명 |
16:10~17:00 (17:10~18:00) |
50 |
질의응답 및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