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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식약처,농축수산식품 안전관리지침 설명회 개최

농축수산식품 안전관리 정책 및 위생관리 취약분야 발굴·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4년도 농축수산식품의 안전관리를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지침(농축수산식품분야)를 마련하고 전국 6개 권역별로 지방식약청, 관계부처 및 시·도 농축수산식품 안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농축수산식품 지침 주요 내용은 농수산물의 경우 ▲대단위 시설재배, 영농조합 법인 등 농산물 생산·유통단계 집중조사 ▲오염우려지역 농수산물 생산 환경(농지, 어장, 용수, 자제 등)잔류조사 ▲공영도매시장 반입 농수산물 신속수거·검사 ▲다소비 농산물의 주 생산 10개 지역(예 : 경북 고령 부추)선정 생산부터 유통까지 중점 사전 안전관리 추진 등이다.
   

축산물의 경우 ▲영·유아 보호를 위한 조제유류(분유) 수거·검사 강화(연 1회→연 4회) ▲축산물 수거·검사 역할분담(수입:식약처, 국내: 지자체)을 통한 업무 효율화 제고 등이다.

식약처는 설명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농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식약청 등 여러 기관이 수행하는 농축수산식품 안전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국민이 안심하는 먹거리 공급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촘촘한 안전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일정 및 장소

권역

날짜

시간

권 역

장 소

1

1.13(월)

13:00~17:00

인천광역시, 경기남부

정부과천청사

대강당(7층)

2

1.14(화)

14:00~18:00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지방식약청 대회의실(1층)

3

1.16(목)

14:00~18:00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지방식약청

대회의실(1층)

4

1.17(금)

14:00~18:00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광주지방식약청

대회의실(1층)

5

1.21(화)

13:00~17:00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기북부*

서울지방식약청

대강당(1층)

6

1.24(금)

14:00~18:00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지방식약청

대회의실(14층)

 

□ 설명회 세부 내용

일정

시간(분)

내 용

13:00~13:30

(14:00~14:30)

30

등록

13:30~13:40

(14:30~14:40)

10

설명회 개회 및 인사말

13:40~14:20

(14:40~15:20)

40

농산물 안전관리 지침 설명

14:20~15:10

(15:20~16:10)

50

수산물 안전관리 지침 설명

15:10~15:20

(16:10~16:20)

10

휴식

15:20~16:10

(16:20~17:10)

50

축산물 안전관리 지침 설명

16:10~17:00

(17:10~18:00)

50

질의응답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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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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