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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두피모발 전문강사가 되고 싶다면?

피부미용계 유망직종 '두피모발' 전문강사 양성

국제두피모발협회와 한국두피모발관리사협회는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협회 교육장에서 ‘2014 제32기 두피모발전문강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22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피부미용계의 유망직종으로 손꼽히는 두피모발 분야에 진출하려는 여성이나 두피모발 현직강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현장중심, 경험중심, 개인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돼 있어 두피모발산업 강의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

강의와 멘토링을 통해 단기간에 한층 더 완성도 높은 강사의 역량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국내 유명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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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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