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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협, CPhI Japan 2011 한국관 성공적 참가

日, 한국은 매년 3억불 이상 수출하는 원료의약품 수출비중 높은 나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이윤우)는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의약품 전문 전시회인 CPhI Japan에 성공적으로 참가했다고 밝혔다.

의수협은 경동제약, 대봉엘에스, 동방에프티엘, 동우신테크, 비씨월드제약, 아주약품, 애니젠, 에스텍파마, 에이치엘지노믹스, 유영제약, 한미약품, 화일약품 등 12개 업체로 한국관을 구성하였으며, 중소기업청의 자금을 지원받아 한국관에 참가한 중소기업에게 임차료와 장치비의 약 50%를 지원했다.

CPhI Japan은 일본에서 개최되는 의약품 관련 전시회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전시회로 4월 18일부터 동경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3월 일본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과 원전 사태 악화 등으로 유보되었다가 개최지를 오사카로 변경하여 7월 13일부터 3일간 개최되었다.

의수협 관계자는 “이번 CPhI Japan은 일본내 천재지변으로 인해 전시회 기존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전시회 규모가 예년의 절반 이하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사이 지역의 의약품 관련 인사들이 방문하여 동 전시회의 높은 인지도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은 "한국 의약품이 매년 약 3억불 이상 수출되고 있고 원료의약품의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라고 밝히면서 “일본의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가격보다는 품질 경쟁력을 앞세워 수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수협은 2003년부터 한국관을 구성하여 매년 동 전시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내년 3월에는 10주년 CPhI Japan 전시회가 동경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동 전시회는 중소기업청 유망전시회로 선정되어 2013년까지 한국관 지원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다.

동 전시회 참가업체들은 기존 거래선과의 미팅, 새로운 거래처 발굴, 개발 제품의 상품화 등을 위한 다양한 정보 교환과 글로벌 시장 및 일본 의약품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의수협은 한국관 내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한국 제약산업을 홍보하고 한국관 참가업체를 지원했다.
 
한편, 의수협은 kotra와 공동으로 8월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개최되는 CPhI South America와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CPhI Worldwide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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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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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