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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주의원 ,개방형 명부 선거제도 도입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발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도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둘러싸고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전문가의 참여를 위한 교육의원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그동안 교육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방식의 교육의원 선거제도가 제안되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은 2월 19일 교육의원 선거 시 ‘개방형 명부 선거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빠르면 2월 20일 정치개혁특위 교육자치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심사될 예정이다.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현행 2-3개 시군구를 묶은 교육의원 선거구를 광역 단위로 확대하여 교육의원의 대표성을 높이는 한편, 유권자의 참여는 물론이고 교육의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입후보할 수 있는 개방형 명부 선거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정당이 공천하는 비례대표 명부가 아니라, 시민이 추천한 후보자가 개방형 후보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방식이다. 이른바 오픈 리스트(Open List)이다.


김성주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 교육의원 선거와 확연한 차이점을 보인다는 평가이다. 교육의원 후보자가 광역 시도단위에서 500~1천명의 유권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면, 선관위는 유권자의 추천을 받은 교육의원 후보자들을 모아 후보명부를 개방형으로 작성한다. 투표용지도 후보자 기호순, 가나다순에 따른 묻지마 투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최근 교육감 선거에 적용된 가로형 순환배열 방식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시군구마다 순서를 달리하는 투표용지가 만들어져 유권자들의 선호가 선거에 제대로 반영될 여지가 커진다는 것이 김성주 의원측의 설명이다.

김성주 의원은 “현재 교육의원 제도는 초중등 교육의 특수성, 아이들의 감수성 등을 잘 이해하고 있는 현장의 교육 전문가들이 정책결정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비록 그동안의 과오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교육의원의 전문성을 잘 살려나간다면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성주 의원은 “현재 교육선거의 문제점으로 지목되는 묻지마 투표 방식에서 벗어나, 유권자들이 직접 후보자들을 추천하고, 추천된 후보를 대상으로 이들로 개방형 명부를 만들어 이들 개방형 후보들에 대해 시민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은 우리나라 처음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이다. 정당공천에 따른 독립성, 전문성 문제도 피할 수 있으며, 유권자가 직접 명부 안의 선호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민주적으로 당선자를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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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