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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바코드 표시 하라면 해야지?....헉! 왜 안해

심평원, 상반기 의약품바코드 표시 실태조사 결과 소형의약품 바코드 표시율 12.0%p 증가했지만 오류 높고 아직도 버티는 회사 부지기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의약품정보센터”라 한다)는 2011년도 상반기 의약품바코드 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조사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구와 강원도 및 서울 소재 의약품도매상 2개소와 요양기관 2개소의 협조를 얻어 5월 31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한 것으로서 조사기간 동안 총 220업체의 3,188품목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는 도매상과 의료기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하여 바코드리더기로 직접 인식하여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15밀리리터 또는 15그램 이하의 소형 의약품은 의무화 첫해인 2010년도에는 바코드 표시율이 상반기 61.4%, 하반기 64.5%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1년 상반기에는 75.1%의 표시율을 나타내어 2010년 평균에 비해 12.0%p 증가하였다.

그리고 오류가 발생된 업체는 53개소로 조사업체 기준으로 볼 때 오류율이 24.1%로 나타나 2010년 하반기에 비해 8.8%p 감소하였으며, 조사품목기준으로는 110품목에서 오류가 확인되어 3.5%의 오류율을 나타내는 등 바코드 표시 오류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단위 : 개수〉

구분

2010년 하반기

2011년 상반기

조사수

오류수

오류율

조사수

오류수

오류율

업체

231

76

32.9%

220

53

24.1%

품목

4,027

196

4.9%

3,188

110

3.5%

 

오류유형은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은 품목이 26품목(0.8%)이고, 일부 의약품의 경우 바코드는 표시하였지만 리더기로 인식이 되지 않거나, 다른 의약품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2차원 바코드 표시 의약품 중 GS1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품목 등도 다수 확인되었다.

이 중 바코드 표시 의무화 적용시기 등을 확인하여 총 27개 업체의 31품목에 대하여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아울러,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바코드 표시 의무자인 의약품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금번 실태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 2011년 7월 22일(금) 오후 3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과 공동으로 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에서 의약품정보센터는 2011년 상반기 바코드 표시 실태조사 결과 외에 지난 5월말 개정 고시된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지식경제부에서 2013년부터 의약품에 바코드 대신 선택 사용할 수 있게 된 RFID에 대한 정부의 추진 현황을 전달하며, 용역결과 마련한 의약품 RFID 매뉴얼에 관한 세부내용 설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올바른 의약품 바코드 부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과 2012년부터 지정의약품에 시행 예정인 GS1-128코드(최대유통일자, 로트번호 포함 코드)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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