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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올인마켓 주력 제품 무더기 행정처분

식약처,Nu Skin Clear Action, Nu Skin 180 Cell Renewell Fluid, Nu Skin Polishing peel, Clear Zit, Pimper, HUINI 등 제품에 3개월 광고정지 처분

주식회사 올인마켓(대구광역시 달서구 중흥로20 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103호 )의 Nu Skin Clear Action, Nu Skin 180 Cell Renewell Fluid, Nu Skin Polishing peel, Clear Zit, Pimper, HUINI 등 주력 화장품 광고가 다음달 6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3개월간 할수 없게됐다.

식약처는 27일 올인마켓에 대한 감시결과 이회사가 Nu Skin Clear Action, Nu Skin 180 Cell Renewell Fluid, Nu Skin Polishing peel, Clear Zit, Pimper, HUINI 등을 생산 판매하면서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5] 화장품의 표시#8228;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 가목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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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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