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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교육원, 법적 의무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제공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며 직장조직 내의 크고 작은 성적 문제들이 자주 야기됨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성범죄가 만연함에 따라 국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범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1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체라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법적으로 연 1회 반드시 시행하도록 했다. 지난 2011년에는 회사 간부에게 성희롱을 당한 피해여성이 우울증과 불면증의 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첫 사례도 나올 정도로 이제는

직장 내 성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와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체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기업교육원 노수화 원장은 “직장 내 성희롱은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우리’라는 같은 구성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보다 치밀하고 상황에 맞춰진 교육 커리큘럼이 필요하다”며 “일반적인 성범죄 예방 교육이 아닌 전문 교육기관의 신뢰성 있는 교육구성이 필요한 이유다”고 밝혔다.

한국기업교육원은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기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대상 교육기관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진 100명이 각 대상기업에 맞는 맞춤형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1시간여 동안 진행되는 기본 성희롱 예방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소정의 비용만 추가하면 기업체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까지 가능하다.

이 교육원은 성희롱예방교육뿐 아니라 CS고객만족, 커뮤니케이션, 조직활성화, 직장예절,리더쉽 등 다양한 직장인 대상 교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병원과 기타 업종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맞춤교육도 제공한다.
작은 일로 간과할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이제는 전문 교육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여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진출과 남녀평등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할 때다.

한국기업교육원의 무료 직장성희롱 예방교육은 홈페이지 및 전화 02-761-0735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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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