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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택 보건산업진흥원장 임명을 철회하라!"

보건의료상업화저지를 위한 6개 단체 공동협의회, 사회적 재앙을 부르는 의료영리화정책 강행은 중단 요구도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정기택 경희대 교수를 보건산업진흥원장에 임명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가칭 보건의료상업화저지를 위한 6개 단체 공동협의회는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기택 경희대 교수는 영리병원 도입, 원격의료 허용,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시장주의자의 편향적 시각을 가진 인물이고, 의료영리화를 주창해온 대표적인 인물이다. 또한, 정기택 교수는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지금은 새누리당 내 ‘국민건강특별위원회’ 민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에 앞장서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료상업화와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 등 의료대재앙을 초래할 의료영리화에 앞장서온 정기택 교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원장으로서 부적격자이다. 보건복지부는 정기택 교수의 보건산업진흥원장 임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의료시장주의자의 편향적 시각과 특정정당 소속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자리에 임명한 것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이고, 보건의료산업의 정상화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우리 6개 보건의료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정기택 교수를 보건산업진흥원장에 임명한 것과 관련하여 의료영리화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신호탄이자 보건의료계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원격의료 허용, 영리자회사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인수합병 허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일련의 보건의료 영리화정책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대변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사안이며, 국민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모든 보건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해결의 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의 길을 내팽개치고, 일방적으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면서 극단적 대립의 길로 몰아세운다면, 우리 6개 보건의료단체는 더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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