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집단급식업체 공급 일부 농산물서 잔류농약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에서 사용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2.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통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에서 취급되는 농수산물 총 532건(농산물 354건, 수산물 178건)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중금속 및 동물용의약품 검사 등으로, 농산물의 98.6%(349건)가 기준에 적합하였으며, 수산물의 경우에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산물 총 354건 중 부추 등 5건이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중금속 기준은 모두 적합하였다. 수산물 총 178건에 대한 검사 결과, 동물용의약품 및 중금속 기준에 모두 적합하였다. 
  

식약처는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에 잔류된 농약이나 미생물 제거를 위해 반드시 과일채소용 세척제로 세척한 후 음용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여 세척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씻어서 섭취하거나 제공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폐기하고 해당 농산물 생산자(단체)에 대하여도 고발 등 조치되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매분기별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농수산물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생산단계 농수산물에 대하여도 농식품부, 해수부, 각 시·도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유통 전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잔류농약 부적합 현황

품명

부적합 항목

부추

플루퀸코나졸

(기준0.3ppm/결과 0.9ppm)

용두 쑥갓

루페누론

(기준0.2ppm/결과 0.5ppm)

미나리

엔도설판

(기준0.1ppm/결과 0.3ppm)

부추

프로시미돈

(기준5ppm/결과10.9ppm)

쌈배추

클로르피리포스

(기준0.2ppm/결과1.1ppm)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BIO USA 2025 참가…美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에 나선다. 협회는 노연홍 회장을 비롯한 협회 대표단이 오는 16일부터 19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되는 ‘BIO International Convention 2025’(이하 바이오 USA)에 참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글로벌 생명과학 전문가의 기술거래‧네트워킹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 USA는 생명과학 분야 최대 규모의 전시회로, 전세계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 및 연구기관들이 신약 파이프라인, 기술이전, 공동연구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이다. 올해 310여개의 국내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협회는 바이오 USA 기간 동안 국가독성과학연구소,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북테크노파크, 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회,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가나다 순) 등 9개 국내 유관기관과 함께 ‘공동 홍보관’을 운영하며,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우수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망 기업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한의사,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 사용... 의료법 위반" 지난 6월 2일,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번 판결로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되었다. 피고인 한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하여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환자 87명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같은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사용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문제로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이 약침 등 한방시술에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부신피질호르몬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다량 공급된 사실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한의사들이 업무범위를 명백히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