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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14년만의 집단휴진 ..정부 강경 대응 방침

오전 9시를 기해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 제외하고 파업 돌입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도 불구,의료계가 요구사항(2014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대정부 투쟁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및 대정부 요구사항 아래 표 참조)이 받아드려지지 않자 14년만에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급이 어느정도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의협이 당초 주장했던 70%선은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등 정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휴진'한 의료기관에 대해선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관리공단과 복지부 직원등을 총동원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카메라 촬영등 증거확보에 나설계획이다.

한편 의협은 3월 10일(월) 오전 9시를 기하여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을 제외하고 모든 전국 의사회원이 총 파업에 돌입한다고 확인한바 있다.  

또 11~23일까지는 적정근무(주5일 주40시간 근무)를 실시하며,24~29일까지 6일간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다만 총파업 투쟁중이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인력은 파업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29일 이후의 투쟁계획은 향후 발표하며, 투쟁위원회는 결정된 투쟁방안을 투쟁상황실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신속히 전달할 계획이다.

 

-2014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대정부 투쟁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및 대정부 요구사항
  1.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의사협회 입장 및 요구

구분

의협 입장

의협 요구사항

원격의료

원격진료 반대

입법 후 시범사업 불가

선시범사업 평가 후 재논의

원격진료 입법예고법안 철회

보건의료발전특별법 공동 추진

4차 투자활성화대책

반대

의료분야 철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

의료분야 제외 후

보건의료발전특별법 공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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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요구

구분

의협 요구사항

설명/이유

건보제도

개혁

건보제도개선특위 설치

의사에게 싼 값 진료 강요하고 환자에게는 높은 비급여 진료비를 부담시키는 왜곡된 저부담/저보장/저수가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

기구조정

보건부 독립

중차대한 국민건강을 위해 전문적이고도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추진을 위해 보건부를 분리 신설

건정심구조 변경

지불자와 공급자 동수로 구성

수가결정구조 변경

협상 결렬시 전년도 물가상승률 기준 적용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정

의료관련 고시/정부입법예고 등 제도개선 사전논의

경영개선

차등수가제 폐지

의료수가 현실화전까지 폐지

초재진료 일원화

이원화 된 초진료/재진료 초진료 기준으로 일원화

노인정액제 개선

10년 넘게 15천원으로 묶여 있는 정액 상한선 3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노인진료비 부담 경감

일차의료살리기협의회 아젠다 이행

29개 항목 개선작업 이행

기능재정립

의료생협 비조합원 진료금지

사실상 사무장병원으로 과잉진료 등 부작용 방지

보건소 기능재정립

진료기능 폐지, 예방기능 집중 필요, 불공정 경쟁

의약분업 재평가

의약분업 이후 단 한 번도 재평가 없었음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폐지

국민건강 위협

전공의

유급제도 폐지

부실수련환경 개선이 급선무

PA합법화 추진 중단

부실수련 초래, 의료의 질 저하

근무환경 개선

전공의 근무환경개선 미이행시 병원처벌 근거 마련

병원신임평가주체 이관

의협으로 이관

3대 비급여

급여화

급여화 시범사업 후 평가

3대 비급여 급여화 국립병원 선시범사업 후시행

기본권

원외처방약제비환수 폐지

의사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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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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