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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산업발전 전략기획단 운영방안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지원하고 제약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식약처·산업계·학계 협의체인 ‘바이오의약품 산업발전 전략기획단(Dynamic BIO)’의 5개 분과별 ‘14년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운영방안은 식약처, 업계 및 학계 전문가 120여명이 참석하여 세부사항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바이오의약품 심사결과 공개 등 관련 제도 개선 ▲설계기반 품질(QbD) 관리사례 중심의 교육·홍보 ▲세포치료제와 혈액 플라스마 등 가이드라인 및 제도 개선(안) 마련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설계기반 품질(QbD), 줄기세포치료제 체내분포시험 등과 같은 전문분야에 대한 기업의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더불어, 올해 9월 오송에서 개최되는 바이오산업엑스포 등 국제행사에 참여하여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운영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바이오의약품 분야  및 전문가의 정책 참여 확대와 애로사항 반영에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바이오의약품의 안전 규제 개선 및 수출 확대 등 산업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다이나믹바이오 운영방안

□ 중요 활동사항

분과명

분과별 과제 목록

비고

총괄기획분과

오송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참여 준비

대외협력

다이나믹바이오 분과별 애로·건의사항 처리

백신/혈액

제제분과

최종원액·완제품 동물역가시험 실시 개선방안 논의

제도개선

유전자재조합

의약품분과

심사결과 정보 공개방안 검토

세미나

WHO 입장서(Regulatory Expectations and Risk Assessment for Biotherapeutic Products) 검토

국제협력

설계기반품질(QbD) 관리(사례중심)

세미나

세포유전자

치료제 분과

줄기세포치료제 체내분포시험 가이드라인

세미나

□ 규정·가이드라인 등 검토 의견 마련

분과명

분과별 과제 목록

비고

백신/혈액제제분과

혈액 플라즈마 마스터파일에 대한 가이드라인(초안)

신규

세포유전자

치료제 분과

세포치료제 품질관리 항목 설정 가이드라인(초안)

신규

GMP분과

시설기준령 개정(안)

개정

공정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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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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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BIO USA 2025 참가…美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에 나선다. 협회는 노연홍 회장을 비롯한 협회 대표단이 오는 16일부터 19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되는 ‘BIO International Convention 2025’(이하 바이오 USA)에 참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글로벌 생명과학 전문가의 기술거래‧네트워킹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 USA는 생명과학 분야 최대 규모의 전시회로, 전세계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 및 연구기관들이 신약 파이프라인, 기술이전, 공동연구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이다. 올해 310여개의 국내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협회는 바이오 USA 기간 동안 국가독성과학연구소,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북테크노파크, 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회,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가나다 순) 등 9개 국내 유관기관과 함께 ‘공동 홍보관’을 운영하며,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우수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망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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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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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 사용... 의료법 위반" 지난 6월 2일,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번 판결로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되었다. 피고인 한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하여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환자 87명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같은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사용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문제로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이 약침 등 한방시술에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부신피질호르몬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다량 공급된 사실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한의사들이 업무범위를 명백히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