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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병원 신경외과 최석근 교수,학술상 수상

경희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최석근 교수가 국내 학술대회에서 연이어 학술상을 수상하며 주목받고 있다. 최석근 교수는 혈관문합술과 관련한 두 편의 논문으로 대한뇌혈관외과학회와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각각 학술상을 수상했다.

최석근 교수는 지난 2월 14일과 15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제27차 대한뇌혈관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아스텔라스 학술상을 수상했다. 수상 논문은 ‘전뇌뇌혈관 부위에 발생한 난치성 동맥류의 혈관문합술 치료’이다.

또한, 2월 22일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제23차 대한신경외과학회 서울-경인지회 학술대회’에서는 ‘후하소뇌혈관에 발생한 해리성 동맥류의 혈관문합술 치료’를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해 효산학술상을 수상했다.

혈관문합술은 극히 어렵고 까다로운 수술법으로, 최석근 교수는 고난도의 동맥류 수술에 혈관문합술을 수차례 성공해 온 뇌혈관질환의 권위자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발표한 연제는 국제적으로 처음 발표된 독창적인 수술법으로 학계의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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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 사용... 의료법 위반" 지난 6월 2일,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번 판결로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되었다. 피고인 한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하여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환자 87명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같은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사용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문제로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이 약침 등 한방시술에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부신피질호르몬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다량 공급된 사실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한의사들이 업무범위를 명백히 초